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한국농어촌방송=정양기 기자] 지난주 국회사무처에 접수된 의안 129건의 통계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8년 12월 셋째 주인 지난 12.17일~12.21일까지 발의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위원장 황주홍) 소관 의안은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준호의원 등 11인)’ 등 법률안 5건으로 집계됐다.

이를 포함해 지난주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에 접수된 의안129건은 법률안 128건(의원발의 110건, 정부제출 18건), 결의안 1건 등이다.

접수된 의안은 앞으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등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지난 한 주(12.17일~12.21일) 동안에 발의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관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순서는 법안 접수일)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준호의원 등 11인)

•사업자에게 부과되는 선박 탑승료 및 장비 대여료 신고의무를 폐지하고 사업장 내 이용요금 게시 의무로 대체함.

•의무설치 해야 하는 수중레저시설물에서 스크류망을 삭제하여 선외기에 대한 스크류망 설치 적용을 배제함.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준호의원 등 11인)

•마리나업 사업자의 입출항 기록관리를 의무화하는 등 마리나업 운영 선박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 및 제도를 정비하고, 마리나 선박 정비업을 신설하여 마리나 선박의 유지․보수를 체계화하는 등 관련 제도를 정비함.

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호의원 등 10인)

•엄격히 보전되고 관리되어야 할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을 비롯한 보전산지에서는 태양에너지 발전시설 설치를 제한하고 행위제한이 없는 준보전 산지에서만 허용되도록 함.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산림청장은 목재제품을 수거하여 조사ㆍ검사하거나 관련 서류를 열람하려는 경우에는 조사ㆍ검사 또는 열람 7일 전까지 목적ㆍ일시 및 내용 등을 대상자에게 서면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통지하도록 하는 한편, 목재생산업의 변경신고 등 수리가 필요한 신고의 경우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간주(看做)하는 제도를 도입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해양경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재경의원 등 14인)

•해양경찰관이 선박 등을 추적․나포할 때 무기․경찰장비 및 경찰장구 등을 사용하는 등 적극적 대응을 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면책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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