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완영 의원, 장관 권한 격상 위한 '가축전염병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한국농어촌방송=정양기 기자] 현행법에서 지자체장 및 농림부장관이 행사할 수 있는 중점방역관리지구 내 전염병 가축의 사육제한 명령권과 일시 이동중지 명령권을 농림부장관에게만 일임하도록 권한을 격상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이완영 의원

자유한국당 이완영 농림축수산특별위원회 위원장(경북 칠곡·성주·고령)은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해 농가가 일시 이동제한으로 입은 손실을 보상받을 수 있게 하는 ‘가축전염병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4일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가축전염병이 자주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높은 지역을 중점방역관리지구로 지정할 수 있고 가축전염병의 확산을 막기 위해 해당 지역의 시장·군수·구청장은 가축전염병 발생우려가 있는 가축의 사육제한을 명할 수 있다.

또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도지사, 특별자치시장은 가축전염병의 전국적인 확산을 막기 위해 가축, 시설출입차량, 수의사·가축방역사 등 축산 관련 종사자에게 일시 이동중지를 명할 수 있다.

2017~2018년의 경우, 농식품부가 180 농가의 사육을 제한했고 지자체에서 추가로 80 농가의 사육을 제한했었다.

오리협회에 따르면 이 조치로 인해 오리 생산량이 감소하여 전국의 오리 수급이 원활하지 않게 되었고 2018년 4월 생체오리 가격은 9,400원(전년평균 대비 20.6%)까지 인상된 바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등 가축전염병의 발생 양상이 전국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고 사육제한과 일시이동 중지는 업계에 공급량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번 개정안은 효과적이고 일관성 있는 방역대책을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권한을 일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편 AI 발생 시 농가를 비롯한 가금류시설 등에 일시 이동중지 명령이 내려지면 농가, 수의사, 계열업체 등 개인의 재산권에 피해가 발생하나, 피해보상은 없는 실정이어서, 보상받을 수 있는 근거 규정도 마련될 예정이다.

이완영 의원은 “지자체에서 각기 다른 예산을 편성해 구제역, AI 등과 같은 가축전염병에 대처하고 있어 축산농가 마다 지원과 보상이 제각각이다”며 “형평성에 대한 지적도 제기 되는 만큼 중앙정부가 중심이 되고 지자체가 협력하는 방식으로 방역체계을 구축해야 한다”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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