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바이오 발전사업 환경영향평가 본안협의 과정에 발전소 건립 유치 청원서 허위 제출

[한국농어촌방송/호남총국=위종선 기자] 광양만목질계화력발전소 반대 범시민대책위원회(이하 범대위)는 광양바이오 발전사업 환경영향평가 본안협의 과정에 허위로 제출한 ‘발전소 건립 유치 청원서’를 묵인 방조한 광양그린에너지를 규탄하기 위한 기자회견을 가졌다.

광양환경단체가 부도덕적인 광양그린에너지를 규탄하기 위한 기자회견을 가졌다.(제공=광양환경연합회)

범대위 위원 20여명은 지난 20일 건축허가를 맡고 있는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앞에서 부도덕적인 광양그린에너지를 규탄하고 신뢰성을 저버린 사업자 측의 건축허가 불허를 요구하는 천막농성에 돌입했다.

이날 범대위는 “산업통상자원부가 ‘광양 바이오 발전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본안 협의 내용 첨부에 허위 조작될 만한 발전소 유치 청원서가 제출돼 ‘공사계획인가’ 수용성을 결정하는데 유리하게 작용됐다”고 지적했다.

그들은 또 “발전소 인허가 승인기관에 제출한 환경영향평가(본안) 과정에서 발전소 찬성 측의 찬성유치 청원서에 단체 직인 위조 및 주민 서명을 임의로 작성하는 등의 탈법적인 행위가 사실로 확인됐다”며 “이 내용은 최초 골약동 소재 특정단체에서 제보해 왔고, 이의 사실을 일부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광양바이오 발전사업 환경영향평가 본안협의 과정에 허위로 제출한 ‘발전소 건립 유치 청원서’를 묵인 방조한 광양그린에너지를 규탄한다”며 “사업 시작 전부터 환경적폐를 자행하고 있는 업체는 그 어떤 이유로도 이 사업의 당위성을 인정할 수도 없고, 사업 진행을 즉시 중단하고 문제가 된 사안에 대해 책임 있는 행동을 해야 한다”고 성토했다.

특히 그들은 “이 사업을 유치한 광양만경제자유구역청은 부도덕한 광양그린에너지가 제출한 허위 유치청원서의 실체를 조사하고 관련자 처벌을 요하는 행정적 판단과 함께 그에 따른 공사계획인가를 불허할 것”을 요구했다.

범대위는 “판단 근거가 조작됐다면 산업부의 공사 계획인가를 전면 재검토하라”며 “광양경자청은 광양만권의 80만 시민들의 건강권과 환경권을 침해하고, 지역 갈등을 유발시키는 광양우드펠릿화력발전소 공사 건축허가를 불허하라”고 주문했다.

끝으로 범대위는 “정부는 광양만권의 대기오염물질 배출 사업장의 철저한 관리감독과 해양생태계 보호를 위한 강력한 환경정책을 마련해 즉시 시행할 것”을 촉구했다.

한편 광양그린에너지는 바이오매스발전소를 황금산단 내 12만 2100㎡의 부지에 6820억 원을 투자해 220㎿급 발전소를 올해 상반기 착공해 2021년 말 준공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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