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사이트 신속차단, 이용계좌 지급정지, 신고인 벌칙 감경제 도입 등 대응방안 담겨

(사진=Pixabay)

 [한국농어촌방송=송다영 인턴기자]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는 불법도박 시장은 스마트폰 보급 이후 접근의 용이성과 함께 더 성행하고 있다.

 이에 대응해 불법 온라인사행산업 근절을 위한 단속 방안이 담긴 ‘불법 온라인사행산업 단속, 방지 및 처벌을 위한 특별법’ 제정안이 지난 4일 발의(더불어민주당 정세균 의원 대표 발의)됐다.

 이번 특별법 제정안에는 불법 온라인사행산업 근절을 위한 불법도박 사이트 신속 차단, 불법도박 이용계좌 지급정지, 신고 활성화를 위한 포상제도 확대 및 신고인 벌칙 감경제, 불법 온라인도박 확인 및 조사를 위한 위장 수사제도 도입 및 불법도박 운영자 처벌 강화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불법 온라인 도박사이트의 경우, 운영자들이 단속을 피하기 위해 해외에 서버를 두거나 해외 현지법인으로 운영하는 등 치밀하게 법망을 피해가고 있다. 현행법만으로는 이를 효과적으로 단속하기가 불가능한 형편이라, 불법 온라인도박을 근절할 수 있는 제도를 새로이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반영한 것이다.

 관계자는 이번 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불법 온라인도박 근절을 위한 더 효과적인 제도적 장치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대표발의자인 정세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사회적 해악이 막대한 불법 온라인 도박을 뿌리 뽑기 위해 동료의원들과 힘을 모아 이번 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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