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범 우 모씨 거처파악 안 돼 기소된 지 7개월 만에 열려
김 원장, 직원에 대한 모욕과 폭행교사 등 혐의 받고 있어
김 원장 등의 변호인 측 기소된 공소사실 전반적으로 부인

[한국농어촌방송/경남=강정태 기자] 직원을 모욕하고 폭행을 교사했을 뿐 아니라 인근 업체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송자 삼천포 제일병원장(경남도민신문 회장)의 첫 재판이 열렸다. 이번 김 원장의 속칭 ‘갑질 재판’은 지도층의 ‘갑질’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이 시행된 시점에 열려 일반의 관심이 높다.

특히 이번 재판은 지난해 12월 12일 검찰에 의해 기소됐으나 김 원장과 공범으로 기소된 우 모씨의 거처가 파악되지 않아 7개월 만에 열리는 우여곡절을 겪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이날 우 씨에게 “다음부터 재판에 성실하게 출석하지 않을 경우 신변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우 씨는 “현재 의사면허도 취소된 상태이고 빚이 있어서 채권자들 때문에 거처가 일정하지 않다”며 그동안 재판 관련 서류를 받지 못한 이유를 해명했다.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형사2단독 재판부(재판장 이희수)는 16일 오전 진주지원 202호 법정에서 모욕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 원장 등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김 원장은 자신의 병원 앞 한 의료기기 업체의 출입문을 차량으로 막아 영업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자신의 병원 직원을 임직원들 앞에서 모욕하고 폭행을 교사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날 검찰은 “피고인 김송자는 2017년 9월 11일경 피해자에게 큰소리로 모욕을 주는 말을 하여 피해자를 모욕했으며, 2017년 11월 30일 경에는 피해자의 임직원용 점퍼를 벗겨라고 여러 차례 지시를 하고 폭행하도록 교사해 기소했다”고 김 원장에 대한 공소사실을 밝혔다.

이날 김송자 원장 측 변호인은 검찰이 제기한 공소사실에 대해 전반적으로 부인했다.

변호인은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피고인 김송자는 승용차에 동승했을 뿐 의료기업체 앞에 주차하라고 시킨 사실이 없다”며 “더군다나 승용차를 그곳에 주차했다고 해서 업무방해가 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김 원장의 직원 모욕 혐의에 대해서는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공소사실에서 한 말을 한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에 대해 병원의 직원으로서 행동을 똑바로 잘하라고 말했을 뿐이지 피해자를 모욕할 의사는 없었다고 혐의를 부인한다”고 말했다.

김 원장의 폭행교사 혐의와 관련해서는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임직원용 점퍼를 벗으라고 요구했고 이것에 응하지 않자 직원들에게 점퍼를 벗기라고 하였을 뿐  직원들에게 피해자를 폭행하라고 시킨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오는 8월 29일 오후 3시 이와 관련해 피해자 2명을 증인으로 불러 증인심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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