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촌방송/호남총국 전형대 기자] 해남경찰서(서장 진희섭)는, 10월 2일 해남경찰서 4층 대회의실에서, 소속 직원들 상대로 음주운전 등 의무위반 예방 공감대 형성과 더불어 국민의 경찰로 거듭나기 위한 모의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였다.

음주운전 등 의무위반 예방 공감대 형성과 더불어 국민의 경찰로 거듭나기 위한 모의 징계위원회를 개최 (사진=해남경찰서)
음주운전 등 의무위반 예방 공감대 형성과 더불어 국민의 경찰로 거듭나기 위한 모의 징계위원회를 개최 (사진=해남경찰서)

이날 교육은 ‘윤창호 법’으로 불리는 도로교통법 시행에 따른 음주운전 적발기준 강화와 관련, 숙취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고, 의무위반 발생으로 인한 징계절차를 통해 징계대상자와 징계위원 역할을 분담하여 질의 및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였다.

특히, 배심원제도를 도입하여 더 많은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게 함으로서 징계로 인한 신분적 박탈과 국민들의 시각에서의 경찰이미지를 한 번 더 각인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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