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촌방송/호남총국 전형대 기자] 해남경찰서(서장 진희섭)는, 10월 2일 해남경찰서 4층 대회의실에서, 소속 직원들 상대로 음주운전 등 의무위반 예방 공감대 형성과 더불어 국민의 경찰로 거듭나기 위한 모의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교육은 ‘윤창호 법’으로 불리는 도로교통법 시행에 따른 음주운전 적발기준 강화와 관련, 숙취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고, 의무위반 발생으로 인한 징계절차를 통해 징계대상자와 징계위원 역할을 분담하여 질의 및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였다.
특히, 배심원제도를 도입하여 더 많은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게 함으로서 징계로 인한 신분적 박탈과 국민들의 시각에서의 경찰이미지를 한 번 더 각인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전형대 기자
can1661@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