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량목재제품 원천차단 위해 광양세관과 국내분석기관 등 협업단속
[한국농어촌방송/호남총국=위종선 기자] 순천국유림관리소(소장 박상춘)는 광양세관과 함께 광양항 보세구역에서 목재제품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수입 목재제품 합동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협업단속은 광양세관과 함께 수시로 실시하고 단속대상 선정, 샘플채취, 국내분석기관 의뢰 순으로 진행하며, 단속 시작부터 목제품 분석결과 통보 까지는 약 10일정도 소요된다.
분석결과가 통보되면 적합제품의 경우 국내유통 및 판매가 가능함을 통보하고, 품질등급 표기(펠릿 1급∼4급, 목탄 1급∼2급)와 분석결과가 상이할 경우 품질등급 표기변경을 하도록 통보하고 있다.
또 부적합제품의 경우 국내 유통 및 판매가 불가하며 1회에 한해서 샘플 재 채취와 재검사가 가능하다.
국내 분석기관에 의뢰하는 검사비용은 펠릿의 경우 약 74만 원, 목탄은 약 12만 원이 소요되고 있으며 전액 산림청에서 부담하고 있다.
순천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동절기 목재제품의 수입이 늘어날 것에 대비해 국민들이 안전한 목재제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수입목재제품 품질단속을 강화해 나갈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순천국유림관리소는 2016년부터 2018년 3분기까지 협업 단속을 총 168건을 실시해 부적합 목재제품 21건, 품질표시 위반 38건을 적발하는 등 국민들이 보다 안전한 목재제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추진해오고 있다.
위종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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