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지자체 합동 농지원부 일제정비 실시

[한국농어촌방송 = 김수인 기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는 지자체와 합동으로 농지 현황, 농지 소유·이용 관계 등을 기록·관리한 농지원부에 대하여 일제정비를 추진한다.

정비 수요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농지원부에 대하여 우선 정비를 실시하되 ’21년말까지 기 작성되어 있는 농지원부 전체(197만건)에 대해 정비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할 계획이다.

우선 정비대상은 농지 소재지와 작성 대상자의 주소지가 연접하지 않은 경우와 농지소재지와 작성 대상자의 주소지가 같거나 연접한 경우 중 고령농 소유 농지원부(61.7만건)이다.

농지원부 정비절차는 농지원부와 토지대장,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등 타 정책DB와 비교·분석, 현장점검 등을 실시하는 방법으로 추진하게 된다.

농지의 소유·임대차 정보를 중점적으로 현행화 할 계획이며, 정비과정에서 불법 임대차의 정황이 있는 등 필요시에는 농지이용실태조사*(9~11월) 대상에 포함하여 실시할 예정이다.

* 농지법 제14조 및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서 농지 취득․소유 및 이용에 관한 실태조사를 통해 농지법 시행(’96.1.1) 이후 취득한 농지 중 위법사항 확인 농지에 대해 처분의무 부과(농지처분의무 → 처분명령 → 이행강제금 부과)

농지원부 정비과정에 정보가 명확하지 않거나 작성 대상자의 경영체 등록 정보와 불일치 하는 경우 소명을 요구하고, 필요한 경우 농지은행의 농지임대수탁사업*에 대해 홍보하고, 농지이용실태조사도 병행 실시한다.

* 농지임대수탁사업 : 농지를 소유하고 있지만 직접 농사를 짓기 어려운 분들의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가 위탁받아 적합한 농업인을 찾아 임대하고 관리하는 제도(근거법률 :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19조)

농식품부는 금년도 지자체의 부족한 인력을 지원하기 위해 신규예산을 확보하여 지원하였으며, 지자체(시·군)에서는 농지원부 정비를 위한 보조인력*을 채용하여 금년도 정비를 추진 중에 있다.

* 보조인력 : 146개 시군 219명·농어촌공사 11명 등 총 230명(국비 42억 원, 지자체 14억 원)

아울러, 농식품부는 지자체의 농지원부 정비가 보다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력하여 농지정보시스템(농어촌공사 운영) 및 새올행정시스템(행정안전부)을 보완해 오고 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농지원부 정비 추진으로 공적장부의 기록을 현행화하는 한편, 농지이용실태와 연계하여 농지 소유·임대차 질서 확립과 공익직불금 부정수급 차단 등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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