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관계인 접촉금지 등 위반 행위자 무관용 원칙 적용
불 송치 결정 전 사전 검토 철저
중요사건 시·도경찰청 중심 수사 및 지휘체계 구축

(사진=전북경찰청)
(사진=전북경찰청)

[소비자TV·한국농어촌방송/전북=이수준 기자] 전북경찰청은 개정 형사소송법과 그에 따른 대통령령이 시행됨에 따라, 변화된 형사사법 체계에 대한 세심하고 철저한 준비와 경찰의 수사역량 강화 및 최근 전북청 소속 경찰관의 구속에 따른 재발방지를 위해 수사부장(경무관 김철우) 주재로 도내 수사경찰 화상회의를 개최했다.

진교훈 전북청장은 회의에 참석하여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 발생하였다. 경찰을 아끼고 신뢰하는 도민여러분들에게 송구스럽다”, “고름은 절대 살이 되지 않는다. 이번 기회에 아프더라도 새살이 돋을 때까지 고름을 짜내겠다”며 경찰관 비위사건에 강력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이날 회의 안건으로는 부패행위 근절을 위한 사건관계인 접촉 금지, 불 송치 사건에 대한 사전 심사 강화, 중요사건에 대한 도 경찰청 중심의 수사·지휘 체계 구축,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폭력사건에 대한 대응 강화 등으로,

전북경찰청은 사건관계인 접촉금지 등 위반 행위자 무관용 원칙을 적용 ‘2021년 제1호 특별경보로 사건관계인 접촉금지’를 발령하고, 도내 전 감찰인력을 동원해서 수사부서 대상 특별감찰 활동을 무기한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금년도 신규 시행되는 감찰소속 내부비리 수사요원을 투입하여 비위첩보를 수집하고, 내사·수사 수준의 감찰활동 전개와 한 차원 높은 청렴성을 요구하는 도민들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사건 관계인과의 접촉 금지, 사전·사후 신고제도 등의 제도적 장치들이 실효성 있는 기능을 할 수 있도록 관련 교육을 실시하며,

이후의 위반 행위자에 대하여는 징계, 수사경과 해제, 수사부서 근무 제한, 직무고발 등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여 부패 고리를 차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북경찰은 경찰서 수사심사관 11명을 증원하여 총 32명의 수사심사관을 통해 사건의 사전심사를 강화하여 불송치 사건에 대하여 결정 전 면밀한 검토와 경찰서 과·팀장과 수사심사관들은 최종 수사결과 도출의 적절성과 수사 절차의 오류 가능성 등을 집중 심사하고,

도경찰청의 해당 부서와 수사심의계에서도 상시 점검하여 심사 누락·생략이 발생한 경우, 현장지도·보완지시 등 후속조치를 통해 수사의 완성도를 제고함과 동시에 경찰의 책임수사체제가 정착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변화된 수사 구조를 재설계 하는 일환으로, 경찰은 중요사건에 대해 도경찰청 중심의 수사 및 지휘체계를 공고히 하고, 경찰서는 사건 대다수를 차지하는 민생침해 범죄에 집중할 방침이다.

이에, ‘도경찰청 직접수사 사건’, ‘도경찰청 집중지휘 사건’, ‘경찰서 책임수사 사건’ 등으로 3가지 유형을 나누어, 모든 중요사건 대응에 적합한 수사주체를 결정하고 관리·지휘 체계를 견고히 하는 한편,

수사진행 및 필요사항을 세심하게 점검하고, 집단 지성을 적극 활용하여 단계별 수사방향을 촘촘히 설정하는 등 경찰수사 품질을 한층 향상시킬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북경찰은 여성이나 아동, 노인,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폭력사건"에 대하여 보다 엄중한 수사와 강력한 처벌을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여,

사회적 약자 대상 폭력사건은 접수 단계부터 ‘신고이력’ 등을 면밀히 확인하고 중복사건은 ‘병합’ 처리를 원칙으로 하며, 수사의 연속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인수인계 철저 및 추가 수사팀 투입 등을 판단하는 한편,

사건 초기부터 위기관리 관점에서 형사·여청·112·청문 등 관련기능이 협업하여 법률검토·피해자보호·언론대응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철우 전북경찰청 수사부장은 금일 회의에 참석한 수사경찰 중간관리자에게 “본래적·1차적 수사주체로서의 경찰의 수사역량에 대한 도민들의 기대와 안전한 전북의 치안 확보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과

“국민과 도민에게 공정하고 청렴한 수사경찰로 바로 설 수 있도록 수사경찰 전체가 자성과 함께 조직문화를 쇄신해 나가자”고 다시 한번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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