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1.6일 발표(보도자료 참조)한 쌀 수급안정대책 추진상황

[한국농어촌방송] 이인우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 장관 김현수)는 쌀 수급 안정을 위해 설 직후 정부양곡 ‘19년산 6만톤을 시장에 추가 공급한다고 밝혔다.

쌀 Rice (사진=Pixabay)
쌀 Rice (사진=Pixabay)

이번 조치는 1월 6일 발표한 `21년 정부양곡 공급계획*에 따른 것으로, 2월 18일 입찰하여 2월 24일부터 산지유통업체에 인도할 계획이다.

* 정부양곡 공급 계획 : (1월) 12만톤→ (2월) 6만톤→ (3∼6월) 19만톤 범위 내

** 업체 등록·입찰 등 공매 절차는 ‘농협 조곡공매시스템(http://rice.nonghyup.com)’으로 진행

농식품부는 이번 공급에 앞서 지난 1월 산지유통업체에 산물벼* 8만톤과 `18년산 정부양곡 4만톤을 공급한 바 있다.

* 산물벼 : ①정부가 매년 매입하는 공공비축미 중 건조하지 않은 상태로 산지유통업체(RPC 등)를 통해 매입하는 벼로, 산지유통업체에서 매입․건조․보관 작업을 대행하며 수급 상황에 따라 산지유통업체에 인도하거나 정부 창고로 옮겨서 보관함. ②‘20년산 공공미축 331천톤 중 산물벼는 82천톤이며, 이 중 산지유통업체에서 쌀로 가공해서 판매 가능한 76천톤을 1월에 공급하였음

산물벼와 `18년산 공매 물량은 설 이전에 산지유통업체에 인도되었으며, `18년산의 경우 주로 떡용, 식자재용 등으로 시장에 공급되고 있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1~2월 중 당초 공급 예정 물량(37만톤 범위 내) 중 18만톤을 시장에 공급하게 되는 것이다.

1~2월 공급하고 남은 물량은 3월부터 공매를 통해 시장에 추가 공급할 계획이다. 아울러, 농식품부는 공급된 정부양곡이 시장 안정 효과를 낼 수 있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공매 물량이 실수요업체를 중심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벼 상태 판매를 금지하고 3개월 이내에 쌀(또는 현미)로 판매하도록 하였으며,  건전한 시장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낙찰업체를 중심으로 신구곡 혼합 유통*, 양곡표시제도 위반 등에 대한 집중 단속도 병행할 계획이다.

* 「양곡관리법」 제20조의4(양곡의 혼합 금지)에 따라 생산연도가 다른 쌀을 혼합하여 유통하는 행위는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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