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확진자 68% 상대주민에 진단검사 행정명령
23일부터 25일까지 3일간 세대당 1명이상 검사
전체 시민에게도 순차적 진단 검사 받도록 권장
“숨은 확진자 찾고자 불가피한 조치…검사 당부”

상대동 행정복지센터에 설치된 임시 선별진료소 광경. 진주시는 오는 28일까지 코로나19 시민 무료 신속·선제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상대동 행정복지센터에 설치된 임시 선별진료소 광경. 진주시는 오는 28일까지 코로나19 시민 무료 신속·선제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한국농어촌방송/경남=강정태 기자] 진주시가 상대동 사우나발 집단감염 확산세에 상대동 주민 세대별 1명 이상 코로나19 검사 행정명령을 발령했다.

이와 함께 이미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한 목욕탕 이외에 최근 확진자가 다수 발생하고 있는 상대동 소재 2개의 목욕탕, 혁신도시 소재 한 건물 등 3개소 종사자와 이용자에게도 코로나19 검사 행정명령을 발령했다. 행정명령 검사 기간은 3월 23일부터 25일까지 3일간이다. 특히 시는 전체 시민에게도 1가구 1명 이상 순차적으로 코로나19 진단 검사를 받도록 권장했다.

진주시는 22일 오후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숨은 확진자를 찾아 지역사회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불가피한 조치라며 반드시 검사에 응해달라”고 당부했다.

진주시에 따르면 3월 확진자의 지역별 현황을 분석한 결과 3월 들어 21일까지 총 309명의 확진자가 발생했으며 이 가운데 도동(상대·하대동 등)지역이 246명으로 80%를 차지하고 특히 도동지역의 68%인 167명이 상대동 지역 주민이었다.

지난 3주 동안 진주 전역에서 확진자가 발생했으나 유독 상대동 지역에 절반이 넘는 확진자가 집중된 이유는 집단감염이 발생한 목욕탕과 추가적으로 확진자의 동선에 확인된 타목욕탕들이 상대동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에 진주시는 상대동에서 확진자와의 접촉이 이미 광범위하게 이루어지면서 상당수 지역감염으로 확산돼 방역체계에 관리되지 않는 확진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 지난 15일부터 운영한 상대동 임시선별진료소에서 21일까지 3757명을 검사한 결과 확진자가 21명이 나왔다.

진주시는 확진자가 지속해서 발생함에 따라 숨은 확진자를 찾아내는 것이 확산방지를 위해서는 필수적이라는 판단을 하고 있다.

이에 시는 시민의 빠른 일상생활 복귀를 위해 상대동 주민과 목욕탕 등 3개소의 코로나19 검사 행정명령을 발령했다.

또한 시는 전체 시민에게도 1가구 1명 이상 순차적으로 코로나19 무료 진단검사를 받을 것을 적극 권장했다.

코로나19 검사 행정명령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없이 기한 내에 검사를 거부하거나 받지 않는 등 명령사항을 위반하면 관련법에 따라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거나 그 위반으로 감염이 확산되어 발생하는 방역 비용 등 모든 비용에 대해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다.

시는 상대동 행정복지센터와 하대동 한국폴리텍대학 진주캠퍼스에 임시 선별진료소를 각각 설치했으며 오는 28일까지 시민 무료 신속·선제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제일병원, 고려병원, 반도병원, 복음병원, 세란병원, 한일병원 등 민간병원 6개소의 선별진료소에서 전 시민을 대상으로 무료 검사를 지원하고 있다.

시 방역관계자는 “지역사회 확산을 차단하기 위하여 상대동과 일부 목욕탕의 코로나19 검사 행정명령은 불가피한 조치”라며 “자신과 가족, 이웃, 시민의 안전을 지키고 하루빨리 시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기 위해서 오는 25일까지 반드시 검사에 응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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