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의회서 창업자 발굴·육성 등 창업 지원 조례안 가결
정재욱 시의원 5분 발언·간담회 등으로 조례제정 이끌어

정재욱 진주시의원이 지난 4월 8일 경남창조경제혁신센터 서부센터에서 진주시 창업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지역 창업기업들과 간담회를 가지고 있는 모습.
정재욱 진주시의원이 지난 4월 8일 경남창조경제혁신센터 서부센터에서 진주시 창업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지역 창업기업들과 간담회를 가지고 있는 모습.

[한국농어촌방송/경남=강정태 기자] 진주시에 창업자의 창업활동 촉진과 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조례가 마련되면서 시가 창업 도시로의 발돋움이 기대되고 있다.

진주시의회 경제복지위원회는 2일 진주시가 제출한 ‘진주시 창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가결했다고 밝혔다.

조례에는 창업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예비창업자의 발굴·육성, 창업공간 및 시제품 제작, 기술 연구 및 개발, 제품 홍보·마케팅 판로, 자금·펀드 등을 지원함은 물론, 창업지원 시설 및 창업보육센터 등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본 조례안은 21일 진주시의회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 가결 여부가 최종 결정된다.

이번 창업 지원 조례제정을 이끌어 낸 정재욱(국민의힘) 시의원은 “진주에는 경상대, 경남과기대 경남창조경제혁신센터(서부센터), 중장년기술창업지원센터, LH소셜벤처지원단, 진주바이오산업진흥원, 세라믹기술원 등 다양한 인프라를 보유해 인재 확보와 기술개발, 창업 지원 제안 등에서도 유리하다”며 “진주에도 다양한 사업을 유치할 제도적 기반과 근거가 마련돼 창업도시로 발돋움하게 될 것이다”라고 이번 제정안에 대한 기대감을 밝혔다.

한편, 정 의원은 지난해 6월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진주시 창업지원 정책 수립의 당위성을 강조하며 관련 근거 마련을 촉구한 바 있으며 이후에도 창업기업과의 활발한 교류와 간담회 등으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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