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그리스 해양도서부와 항해사, 기관사 등 해기사 자격면허(이하 ‘해기면허’)를 상호 인정하는 협약을 10일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그리스와의 협약 체결로 영국, 덴마크, 핀란드 등 41개 국가에서 우리나라의 해기면허를 인정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해기면허의 상호인정 협약은 자국 선박에 외국인 해기사를 승선시키기 위해 상대국가와 해기사면허 및 교육 이수증 등을 서로 인정하는 정부기관 간 협약입니다. 협약 체결로 양국은 해기면허를 비롯해 해기교육과 훈련, 훈련 증빙서류와 상대 당사국이 발급한 건강진단서까지 서로 인정하게 됩니다. 

협약국인 그리스는 전 세계 선복량의 18%를 차지하는 선복량 1위의 해양강국입니다. 최근 우리나라 조선소를 통해 새로운 선박 건조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해수부는 이번 협약체결로 우리나라 해기사들이 그리스 선사에 취업하는 기회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김석훈 해양수산부 선원정책과장은 “앞으로도 해외에 있는 양질의 일자리에 우리 해기사들이 취업할 수 있도록 타국과의 해기면허 상호인정 협약을 지속해서 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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