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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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어촌방송=최윤선 기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논활용(논이모작) 직불 신청필지를 대상으로 농지형상과 기능유지 등 준수사항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28일부터 오는 5월 30일까지 현장점검을 실시합니다.

논활용(논이모작) 직불제는 지난 2014년 도입됐으며, 공익직불제 개편에 따라 지난 2020년부터 선택직불제로 개편 시행됐습니다.

논활용(논이모작) 직불제는 논을 활용·관리하는 농업인의 소득 안정과 식량 자급률 증진 등을 목적으로 일정 자격을 갖추고 준수사항을 이행하는 농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50만 원/ha)하는 제도입니다.

2022년 논활용(논이모작) 직불제는 지난 2월 7일부터 3월 18일까지 신청·접수를 받았으며, 9만1843ha, 36만7274필지가 신청됐습니다.

이행점검 대상은 2022년 논활용(논이모작) 직불금 전체 신청필지의 50%이며, 특히 부정신청 개연성이 높은 필지를 우선적으로 점검할 계획입니다.

주요 이행점검 사항으로는 지급대상 농지의 형상과 기능 유지 여부, 6월 말 이전까지 수확이 가능한 식량 또는 사료작물 재배 여부입니다. 농지를 적정하게 유지‧관리하지 않거나 식량·사료작물을 재배하지 않는 등 위반이 확인된 경우 농지 면적의 전체 또는 일부만큼 직불금이 감액될 수 있습니다.

특히 휴경한 농지는 지급대상이 아니며, 시설(비닐하우스, 유리온실 등) 재배의 경우 현재 논으로 활용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급대상 면적에서 제외됩니다.

이번 이행점검을 통해 폐경, 휴경 등 부적합한 사항이 확인될 경우 농관원이 관할 지자체에 부적합 내용을 통보하고, 이후 지자체에서 직불금을 감액합니다. 지난 2021년 이행점검에서는 신청면적 9만7852ha 중 2820ha가 감액 처분됐습니다.

농관원 안용덕 원장은 “농지형상과 기능 유지 등 지급요건을 준수하는 농업인에게 보조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이행점검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히면서, “현장에서 이행점검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신청 농가와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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