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지난 2년간 확 풀렸던 ‘종이컵’ 등 일회용품 사용이 4월1일부터 다시 제한된다. [사진제공=뉴스1]
코로나19로 지난 2년간 풀렸던 ‘종이컵’ 등 일회용품 사용이 4월1일부터 다시 제한된다. [사진제공=뉴스1]

[한국농어촌방송=김주연 인턴기자] 오는 4월 1일부터 카페와 식당 내 일회용 플라스틱 컵 사용이 전면 금지됩니다.

환경부에 따르면 다음 달 1일부터 전국 카페·음식점 안에서는 일회용품 사용이 금지된다고 28일 밝혔습니다. 앞서 정부는 지난 2020년 2월부터 코로나19 확산 최소화를 위해 한시적으로 매장 내 일회용품 사용을 허용했지만 올해 초 예고했던 대로 '제로 웨이스트(Zero Waste)' 정책에 시동을 걸 방침입니다.

이에 따라 내달부터는 일회용 플라스틱 컵을 비롯해 일회용 수저나 포크, 나무젓가락과 이쑤시개도 사용할 수 없습니다. 배달이나 테이크아웃 때에만 일회용 컵 사용이 허용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고객이 매장에서 일회용품을 사용하다 적발되면 업주는 매장 면적과 위반 횟수에 따라 최대 200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또 오는 11월 24일부터는 종이컵,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진 빨대와 젓는 막대도 사용이 금지됩니다. 현재 대규모 점포(3000㎡ 이상)와 슈퍼마켓(165㎡ 이상)에서 사용이 금지되어 있는 비닐봉투가 편의점 등 종합 소매업과 제과점에서도 사용이 금지되며, 대규모 점포에서의 우산 비닐 사용도 제한됩니다. 체육시설에서 플라스틱 응원용품 또한 사용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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