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진흥기금 융자 홍보물. [사진제공=전라남도]
식품진흥기금 융자 홍보물. [사진제공=전라남도]

[한국농어촌방송=김주연 인턴기자] 전라남도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운 식품위생업소에 연 1% 저리로 융자를 지원합니다.

'식품위생업소 융자사업'은 식품위생법에 따라 설치된 식품진흥기금으로 식품위생업소 시설개선과 운영자금을 저금리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융자 대상은 식품제조·가공업소와 음식점, 제과점, 유흥주점 등 식품접객업소입니다. 기계·설비, 주방 등 영업장 개보수에 소요되는 시설개선 자금과 인건비, 임대료 등 운영자금을 지원합니다.

이자는 ‘연 1% 고정금리’이며 융자비율은 소요자금의 80%까지 가능합니다.

융자한도액은 시설개선의 경우 식품안전관리인증(HACCP) 업소와 인증 희망업소 4억 원, 식품제조·가공업소 1억 원, 식품접객업소 5000만 원(화장실은 1000만 원), 어린이 기호식품 우수 판매 지정 희망업소 3000만 원이고, 운영자금은 1000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융자를 바라는 영업자는 광주은행이나 농협중앙회 지점에서 대출 가능 여부를 확인한 뒤, 시군 식품위생부서에 신청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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