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 법인 및 전직 대표이사 고발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한국농어촌방송=홍채린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CMIT·MIT 성분을 함유한 가습기살균제를 제조·판매하면서 안전한 제품으로 거짓·과장한 애경과, 전직 대표이사 1명, SK케미칼 법인 및 전직 대표이사 2명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이들은 객관적인 근거 없이 인체에 무해하고 안전한 제품으로 거짓·과장하여 광고한 행위에 대해 공정위는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억 1천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습니다. 

SK케미칼과 애경은 CMIT·MIT 성분을 함유한 제품을 개발하고 각자의 상표를 제품명에 반영해 2002년 10월 솔잎향과 2005년 9월 라벤더향 제품을 각각 출시했습니다. 

애경은 2002년 10월과 2005년 10월 신제품이 "인체에 무해한 향균제를 사용한 것이 특징", "인체에 안전한 성분으로 온 가족의 건강을 돕는다" 등으로 보도자료를 배포했습니다. 

애경과 SK케미칼은 2002년 10월경부터 애경의 유통망을 통해 판매하기 시작했으나, 2011년 8월 31일 질병관리본부의 발표에 따라 판매를 중단하고 같은 해 9월 4일경부터 제품 수거를 진행했습니다. 

실제로 이 제품은 2013년 2247개, 2014년 486개, 2015년 489개, 2016년 39개가 시중에 유통됐고, 애경은 이를 수거한 바 있습니다. 

이번 조치는 헌법재판소의 위헌확인 결정에 따라 신속하게 사건을 재조사하여 제품의 안정성이 객관적으로 실증 및 검증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독성 물질을 함유한 제품에 대해 '안전', '무해'하다고 광고한 행위에 대해 엄중 제재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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