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근 "국세청 내부에 공지한건 이번 보도 통해 알아…관례대로 보낸 정도" 해명

신동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대정부 질문에서 한덕수 국무총리를 상대로 질의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2.7.26 [뉴스1]
신동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대정부 질문에서 한덕수 국무총리를 상대로 질의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2.7.26 [뉴스1]

[한국농어촌방송=조수아 인턴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신동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아들 결혼을 알리는 공지가 지난 8일 피감기관인 국세청에 올라왔습니다.

한 언론은 앞서 신 의원이 전국에 있는 국세청 간부들에게 자신의 장남이 결혼한다고 알리는 내용을 국세청 기획조정관 명의 공지로 공유했고, 자신의 지역구인 인천 서구 지역에도 청첩장이 담긴 문자를 돌렸다고 보도했습니다. 

국세청은 신 의원이 직접 국정감사를 하는 국회 기획재정위 소속 기관입니다. 

또한, 신 의원이 직접 문자를 보냈다는 의혹도 제기했습니다. 신 의원으로부터 직접 문자를 받았다는 한 주민은 "그렇게 왕래가 있는 것도 아니고 소통이 있는 것도 아닌데 안 갈 수도 없고 얼굴을 안 비출 수도 없다"며 "굉장히 부담이 많이 크다"고 말했습니다. 

해당 언론은 "의원에게서 날아온 청첩장, 가야 할지 또 얼마를 넣어야 할지 상대방의 고민은 깊어질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부적절한 처신이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고 마무리하며 지적했습니다. 

반면, 신 의원은 이날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의원실에 출입하는 모 기관 국회 협력관이 제 의원실 사람과 대화하는 과정에서 결혼식이 있다는 걸 알게 됐고, 이 협력관이 다른 기관의 협력관과 공유하는 SNS 방에 이 사실을 알렸다"고 해명했습니다. 

그는 "제가 기재위가 관장하는 기관에 청첩장을 돌린 사실이 없고 전파하라 요구한 적도 없다. 국세청 내부에서 공지했다는 건 이번 보도를 통해서 알았다"며 제 지역구의 지인들과 단체의 장들에게 지역 사무실 보좌관이 문자로 청첩장을 보냈다는 것도 나중에야 알게 됐다"고 부인했습니다. 

이어 "그동안 관례대로 보낸 정도에 한정했다고 들었다. 200명이 조금 넘는 정도였다"며 "이런 일이 뉴스 보도가 될 것이라고는 생각도 하지 못했다. 되돌아보는 계기로 삼겠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국회의원은 김영란법 적용 대상이지만 경조사를 알리는 것은 불법이 아닙니다. 하지만 많은 정치인들은 논란을 피하기 위해 오히려 가족의 경조사를 외부에 알리지 않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이번 논란의 관련 기사를 접한 네티즌들은 냉소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날까", "이런 사람이 주식시장을 책임진다고?", "돈이 그리 궁했나. 공무원한테 청첩장 돌리게" 등의 부정적인 댓글로 넘쳐났습니다. 

저작권자 © 한국농어촌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