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 부과 처분 취소소송
1심 "현행법상 부부는 남녀 결합" 판결
"동성부부 법적 지위 첫 인정 사례"

동성부부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요구해온 소성욱씨와 김용민씨가 7일 서울 서초구 행정법원에서 열린 동성 배우자 건강보험 피부양자 소송 1심 선고에서 패소한 뒤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2022.1.7 [뉴스1]
동성부부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요구해온 소성욱씨와 김용민씨가 7일 서울 서초구 행정법원에서 열린 동성 배우자 건강보험 피부양자 소송 1심 선고에서 패소한 뒤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2022.1.7 [뉴스1]

[한국농어촌방송=조수아 인턴기자] 동성(同性) 부부가 배우자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해달라며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내 2심에서 이겼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행정1-3부(부장판사 이승한·심준보·김종호)는 소성욱(32)씨가 건보공단을 상대로 낸 보험료 부과 처분 취소소송에서 1심의 판결을 뒤집고 원고 측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이날 재판부는 판결 이유를 따로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건보공단이 2020년 11월 23일 원고에 대해 보험료 부과 처분한 것을 취소한다“고 밝혔는데, 이는 ‘혼인은 남녀 간의 결합’이라며 원고 패소로 판결한 1심 판단을 뒤집은 것입니다.

앞서 지난해 1월 1심 재판부는 현행법상 사실혼이 남녀의 결합이라며 소씨 부부의 청구를 기각한 바 있습니다.

당시 1심 재판부는 “현행법 체계상 동성인 두 사람의 관계를 사실혼 관계로 평가하기는 어렵다”며 “민법과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판례, 우리 사회적 인식을 모두 모아보더라도 혼인은 여전히 남녀의 결합을 근본 요소로 한다고 판단되고, 이를 동성 간 결합까지 확장해 해석할 근거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 2019년 동성 배우자 김용민(33)씨와 결혼식을 올린 소씨는 공단으로부터 사실혼 관계 배우자도 피부양자에 해당한다는 안내를 받아 피부양자 자격을 취득했으나, 그해 10월 ‘피부양자 인정 요건을 미충족했다’는 이유로 공단에서 보험료를 내라는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에 소씨는 “사실적 혼인 관계인데도 동성이라는 이유만으로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부인하는 것은 피부양자 제도의 목적에 어긋난다”며 2021년 2월 행정소송을 냈고, 1심 패소 후 2심에서 승소했습니다.

이날 2심 선고 후 김씨는 “오늘 사법체계 안에서 우리의 지위를 인정받게 됐다”며 “동성부부의 평등한 사회를 바라는 모든 사람이 승리했다”고 말했습니다.

소씨를 대리한 박한희 변호사는 “오늘 판결은 동성 부부의 법적 지위를 법원이 인정한 최초 사례”라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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