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마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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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어촌방송=오진희 기자] 한국마사회가 공정한 경마환경 조성을 위해 경마비위행위 예방과 신고 활성화를 위한 경마비위 예방 캠페인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마사회는 국민 누구나 경마비위행위를 직접 신고할 수 있도록 신고포상금 및 장려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경마를 구성하는 주체인 기수·조교사·마주 및 기타 관계자들이 공정성을 저해할 만한 행위에 연루되거나 정황이 의심되는 상황이라면 누구나 신고할 수 있습니다.

기수·조교사 등 경마관계자가 직접 다른 경마관계자의 경마비위를 신고하는 경우, 최대 5억 원의 포상금과 최대 5천만 원의 장려금이, 일반 국민 신고의 경우 최대 1억 원의 포상금과 최대 3천만 원의 장려금이 지급됩니다.

경마비위 신고는 전국 3개 경마공원에 위치한 신고센터를 방문하거나 유선전화, 이메일, 카카오톡 등을 통해 할 수 있습니다. 신고자의 신분은 철저히 보호받으며 가족이나 대리인을 통해서도 신고 가능합니다.

또한 마사회는 신고 활성화 외에 비위 예방을 위해 홍보콘텐츠를 제작하고 온·오프라인 채널을 통한 홍보 캠페인을 강화합니다.

마사회 측은 "프로스포츠에서도 심심치 않게 승부조작 등 공정성을 저해하는 사건이 발생한다"라면서 "강력한 처벌보다 중요한 것이 바로 사전 예방과 비위 감시"라고 강조했습니다.

문윤영 마사회 고객서비스본부장은 “경마비위 예방 캠페인을 통해 경마비위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고, 고객들에게 깨끗하고 투명한 경마 상품이 제공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경마비위 예방 노력에도 불구하고, 적발되는 경마비위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통한 일벌백계로 경마비위 행위를 뿌리 뽑겠다”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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