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광모 LG그룹 대표 [LG그룹]
구광모 LG그룹 대표 [LG그룹]

[한국농어촌방송=홍채린 기자] LG그룹이 1947년 창업 이래 75년간 처음으로 상속분쟁에 휩싸인 가운데 경영권 우려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LG그룹 구광모 회장의 어머니 김영식 여사와, 동생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와 차녀 구연수씨가 LG 구광모 회장을 상대로 '상속회복 청구소송'을 냈습니다.

이들은 '유언장 유무'조차 모른 채 유산분할에 합의했다고 주장합니다. 애초에 고 구본무 선대회장이 LG 지분과 개인 재산을 나눠 관리해왔고 경영권과 관계된 지분만 구광모 회장이 상속받았다는 주장입니다. 

이에 LG 측은 "이미 재산에 대한 상속은 고인 별세 이후 5개월 동안 가족 간의 수차례 협의를 통해 법적으로 완료한 지 4년이 넘어 이미 제척기간인 3년도 지났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핵심은 세모녀가 구광모 회장과의 재판 결과에 승소했다고 가정한다면 세모녀의 지분이 구광모 회장을 앞서게 됩니다. 이에 따라 재산 분할에 너머 경영권 분쟁까지 확대되는 것이 아닌가는 우려도 나옵니다. 

다만 세 모녀 측은 '경영권 분쟁'에는 선을 그었습니다. 세 모녀의  소송대리인인 법무법인 로고스 측은 "이번 소송은 경영권 분쟁을 위한 것이 아니다"라며 "오히려 가족 간의 화합을 위해 상속과정에서 있던 절차 상의 문제를 바로잡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인화(人和)' 강조하는 LG家

LG그룹은 '인화(人和)'를 강조하는 문화 아래 무난하게 경영권 승계 과정을 밟아왔습니다.

1969년 창업주 구인회 회장이 작고했을 때 재계에서는 함께 사업을 일으킨 첫째 동생 구철회씨가 총수에 오를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구철회씨는 LIG그룹으로 분리되었고, 5형제는 장조카인 구자경씨(현 LG그룹 명예회장)을 회장 자리에 앉혔습니다. 

구본무 회장의 뒤를 이어 동생인 구본준 부회장이 아닌 구광모 상무가 후계자로 선택된 것도 이와 같은 맥락입니다. 구광모 회장은 교통사고로 외아들을 잃으면서 장자가 없자 LG그룹의 장자 승계 원칙에 따라 첫째 남동생의 장남인 구광모 회장을 양자로 삼은 것입니다. 

유산 다툼이 본격적으로 시작한건 지난해 7월입니다. 구 회장의 어머니 김영식 여사와 여동생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 그리고 구연수씨 측은 지난해 7월 구광모 LG그룹 회장에게 첫 서류를 보냈습니다. 법률 대리인도 지정하지 않았고, 제목도 없는 내용증명이었습니다. 

세 모녀 측은 법정 상속 비율인 배우자 1.5대 자녀 1인당 1에 따라 상속을 다시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LG 구광모 회장 측은 이는 어렵다고 답했습니다. 

이후 상속세 납부 과정에서도 이상 조짐이 나타났습니다. 재계 관계자는 "고 구본무 선대회장이 2018년 별세한 후 상속인들은 상속세를 5년동안 6회에 걸쳐 나눠 내기로 했는데 5회차인 지난해 11월 구 대표 측이 세금을 납부할 수 없다는 의사를 밝혀왔다"고 말했습니다. 

당시 구 회장이 연체를 막기 위해 상속세를 대납했다는 설명입니다. 재계는 그때부터 유산 다툼이 수면위로 올라온 게 아니냐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세모녀 측은 올 초 1회에 걸쳐 내용증명 서류를 보냈고, 세모녀 측은 이에 2주 정도 뒤인 지난달 28일 상속회복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상속 과정에서 '위법성'이 쟁점

보통 상속재산 분쟁이라고 하면 돈이 목적이라고 생각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이번 분쟁은 '상속권 침해'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세모녀 측은 "경영권 분쟁이 아니라 상속 과정에서 있었던 절차상 문제를 바로 잡으려는 것"이라고 경영권 분쟁 가능성에 대해 바로 잡기도 했습니다. 

2018년 당시 고 구본무 회장의 별세로 구광모 회장은 구본무 전 회장의 지분 8.76%를 받았습니다. 구본무 전 회장의 딸은 구연경씨와 구연수씨는 각각 2.01%, 0.51%를 물려받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구광모 회장을 제외한 배우자와 자녀들은 법정 상속 분을 받지 않는 대신 부동산, 예금, 미술품 등 5000억원 규모의 유산을 받은 것으로 합의했습니다. 

김영식 여사의 경우 당시 지분을 상속받지 않겠다는 자필 서명도 했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김 여사는 LG그룹이 지주사 체제를 완성한 2000년대 초반 이미 4.12%대 지분을 보유한 상태입니다. 

즉, 세모녀 측이 상속분쟁을 제기한 배경에는 상속재산이 많고 적고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LG지분은 아니더라도 5000억원 규모의 유산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이들이 4년 전 합의 당시 상속을 받는 당사자들이 의견을 제대로 표출하지 못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 모녀가 제시한 상속회복 청구 소송은 침해를 알게 된 날로부터 3년, 침해행위가 있는 날로부터 10년 안에 행사할 수 있는 소송입니다. 

특수관계인 지분 우호지분으로 사용될 수도  

다만 경영권 분쟁이 일어날 가능성에 대해서는 제한적이라는 입장이 많습니다. 세모녀 측이 승소해도 경영권을 흔들 수 있을 정도는 아니라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먼저 세모녀 측이 승소하게 될 가능성도 높지는 않을뿐더러, 세모녀 측이 승소하면 구광모 회장보다 지분율이 커지는 것은 맞지만 구 회장을 비롯한 특수관계인 지분율에 크게 못미치기 때문입니다. 

현재 LG지분은 구광모 회장(15.65%) 등 특수관계인이 41.7%를 보유 중입니다. 

김영식 여사,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 구연수 씨의 현재 지분율은 각각 4.12%, 2.92%, 0.72%입니다. 

이들이 만약 승소하게 될 경우 구광모 회장 측은 지분율이 15.65%에서 9.7%로 줄어듭니다. 반대로 김영식 여사는 4.12%에서 7.95%, 구연경 대표는 2.92%에서 3.42%, 구연수 씨는 0.72%에서 2.72%로 확대됩니다. 이 세모녀 측의 지분율 합은 14.09%가 됩니다. 

다만 구광모 대표 등 특수관계인 지분율을 합치면 세모녀 지분율보다 많습니다. 구광모 대표 9.7%를 비롯해 구본식 LT그룹 회장 4.39%, 구본능 회장 2.99%, 구본준 LX그룹 회장 2.04%으로 총 19.02%에 달합니다. 이들의 지분이 구광모 회장의 우호지분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외 최대주주의 친인척들의 지분율 합계를 보면 4.38%입니다.

다만 특수관계인 지분이 어디로 향할지에 따라 경영권 분쟁의 마침표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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