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재.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뉴스1]
목재.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뉴스1]

[한국농어촌방송=김도하 기자] 산림청은 16일부터 목재제품 수입 시 목재가 합법적으로 벌채됐음을 증명하는 서류제출 대상품목에 펄프·파티클보드·섬유판·성형 목재·단판 등 5개 목재제품이 추가된다고 밝혔습니다.

합법벌채 수입신고제도는 불법벌채로 인한 산림파괴를 막고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 2018년 도입됐습니다. 지금까지는 원목·제재목·합판·펠릿에만 적용됐습니다.

이날부터 신고 대상이 늘어남에 따라 우리나라에 수입되는 목재제품의 합법 벌채 입증 대상이 45%에서 83%로 증가해 국내 목재제품의 투명성이 대폭 개선될 전망입니다.

산림청은 관련 업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내년 5월 15일까지 1년 동안 계도기간을 운영합니다. 계도기간 중에는 신고에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벌칙적용이 면제됩니다.

이는 수입업체가 연간 계약을 체결해 입증서류를 즉시 갖추기 어려운 점을 고려한 것으로, 수입신고 후 보완이 필요한 경우 신고 결과와 함께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산림청은 변경제도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인천, 부산 등 주요 세관이 소재한 지역에서 설명회를 개최하고 누리집에 교육 동영상, 수출국별 입증서류 양식 등을 게재할 예정입니다.

박은식 국제산림협력관은 "인천, 부산 등 주요 세관이 있는 지역에서 설명회를 열 계획"이라며 "산림청 홈페이지에도 교육 동영상, 수출국별 입증서류 양식 등을 게재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저작권자 © 한국농어촌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