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형 전동킥보드.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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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어촌방송=김도하 기자] 인라인스케이트나 킥보드를 타다가 신호위반 등으로 사고가 나 치료를 받으면 건강보험 처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2일 "인라인스케이트 등을 타다가 12대 중대의무 위반 교통사고로 치료를 받은 경우,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급여제한에 해당되어 치료에 소요된 공단부담금이 환수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인라인·킥보드는 '차'로 간주돼 만 13세 이상인 사람이 도로에서 이를 타다가 사고가 나면 교통사고로 처리됩니다.

건보공단은 "관련 법 시행 후 1년이 지났으나 아직도 인라인스케이트나 킥보드 등을 차로 보는 인식이 부족해 청소년 및 성인의 신호위반 등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증가하고 있다"며 "이에 따른 건강보험 급여제한 및 부당이득 환수 관련 이의신청이 제기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지난해 5월 제주시 도로에서 인라인스케이트를 타던 50대 A씨가 교차로에서 신호를 위반해 차량과 충돌하는 사고로 약 600만 원의 치료비(공단 부담금)가 발생했지만, 건보공단은 신호위반 교통사고를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범죄행위'로 부당이득금 환수 고지 처분을 내렸습니다.

다만 A씨가 이의신청을 제기함에 따라, 건강보험 이의신청위원회는 당시 도로 상황과 수사기관의 처분, 타인의 신체 피해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해 A씨의 주장을 예외적으로 인용해 건강보험 수급권을 인정했습니다.

공단 이의신청 사무를 주관하는 엄호윤 법무지원실장은 "도로에서 인라인 스케이트 등 주행 시 신호 위반, 보도 침범, 음주 운행 등 12대 중대 의무를 위반한 교통사고 치료는 원칙적으로 건강보험 급여가 제한될 수 있다"며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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