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24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이동통신 3사의 5G 서비스 속도 관련 부당광고 건에 대한 심의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뉴스1]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24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이동통신 3사의 5G 서비스 속도 관련 부당광고 건에 대한 심의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뉴스1]

[한국농어촌방송=홍채린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SK텔레콤·KT·LG유플러스가 5G 서비스의 속도를 거짓과장하거나 기만적으로 광고한 행위 등에 대해 과징금 336억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공정위는 이동통신 3사가 실제 사용환경에서는 구현될 수 없는 5G 기술표준상 목표 속도인 20Gbps를 실제 소비자가 이용할 수 있는 것처럼 광고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할당받은 주파수 대역 및 엄격한 전제조건 하에서 계산되는 최대지원속도를 소비자가 실제 이용할 수 있는 것처럼 광고했고, 객관적인 근거 없이 자신의 5G 서비스 속도가 경쟁사들보다 빠르다고 광고했습니다. 

예를 들어 '최고속도 20Gbps', 'LTE보다 20배 빠른 속도', '2GB 영화 한 편을 1초 만에 다운로드' 등이란 광고 문구를 쓴 것입니다. 

SKT의 경우 '5G+ LTE(최대 2.7Gbps)이란 광고를 사용했으며, KT는 '5G 병합(5G+LTE) 2.5Gbps, LG유플러스는 5G+LTE(최대 2.1Gbps) 등의 문구를 사용했습니다. 

공정위는 "광고는 실제 속도가 0.8Gbps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거짓·과장성이 인정될 뿐만 아니라, 광고상 속도는 실제 사용환경과 상당히 다른 상황을 전제할 때만 도출될 수 있는 결과라는 사실을 은폐·누락했다는 점에서 기만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이번 조치는 사업자-소비자 간 정보 비대칭성이 큰 이동통신 시장에서 통신 기술세대 전환 시마다 반복되어온 부당광고 관행을 근절했다는 점, 통신서비스의 핵심 성능지표인 속도에 관한 광고의 위법성을 최초로 인정한 사례로서 통신 서비스의 필수재적 성격과 소비자가 입은 피해를 고려해 표시광고 사건 중 역대 두 번째로 큰 과징금을 부과해 엄중히 제재했다는 점 등에서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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