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2일 오전 경기도 과천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열린 선관위원회의를 마친 후 회의실을 나서고 있다. [뉴스1]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2일 오전 경기도 과천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열린 선관위원회의를 마친 후 회의실을 나서고 있다. [뉴스1]

[한국농어촌방송=김도하 기자] 국민의힘은 5일 의원총회를 열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감사원 감사 거부에 대한 대응 방향을 논의합니다.

이날 의총에서는 선관위가 간부 자녀의 특혜 채용 의혹과 관련해 감사원의 직무 감찰을 거부한 데 대한 원내 대응 방안이 다뤄질 전망입니다.

선관위는 헌법과 국가공무원법 등을 내세워 헌법기관으로 감사원 직무감찰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지만 국민의힘은 선관위가 행정기관으로 감사원법상 직무감찰 대상이고 과거 직무감찰을 받은 전례가 있다고 감사 수용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헌법 제97조가 규정한 감사원의 감사 범위에 선관위가 빠져있고, 국가공무원법 17조에도 '인사 사무 감사는 선관위 사무총장이 한다'는 내용이 명시돼 있다는 게 선관위의 주장입니다.

반면, 감사원은 감사원법상 감사 제외 대상은 국회·법원·헌법재판소뿐이며, 선관위는 제외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으므로 직무 감찰이 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이와 관련, 국민의힘은 노태악 선관위원장의 사퇴와 선관위의 감사원 감사 수용 등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휴일인 전날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소집해 선관위의 감사원 감사 거부를 조직 이기주의라고 비판하면서 노태악 위원장의 자진사퇴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감사원법 위반 혐의로 고소·고발도 예고했습니다.

김기현 대표는 전날 긴급 최고위 직후 간담회를 자청해 '노 위원장이 (자진사퇴하지 않고) 버티면 어떻게 하겠느냐'는 질문에 "저렇게 해서 선관위원장 직무를 수행할 수 있겠느냐. 공정성, 투명성, 리더십 그런 품격이 다 사라지지 않았나"고 답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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