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추가 인상 시 경영난 가중 우려

사진은 27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올해 시간당 최저임금 현수막이 게시된 모습. [뉴스1]
사진은 27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올해 시간당 최저임금 현수막이 게시된 모습. [뉴스1]

[한국농어촌방송=홍채린 기자] 내년도 최저임금이 1만원으로 인상될 경우 일자리가 최대 6만9천개가 감소하고, 특히 청년층, 저소득층, 소규모사업장 등 취약계층의 일자리 감소폭이 클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최남석 전북대 교수에게 의뢰해 진행한 '최저임금 상승이 일자리에 미치는 영향(2023)' 보고서를 통해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 시나리오별 일자리 감소 효과를 분석했습니다.

최저임금 1만원 되면 최대 6만9천개 일자리 감소 전망
보고서는 한국복지패널의 2017년~2021년간 가구원패널 자료를 바탕으로 최저임금의 고용탄력성을 산출해, 최저임금 인상률에 따른 일자리 감소 효과를 추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 결과, 내년도 최저임금이 9620원에서 1만원으로 3.95% 인상될 경우 최소 2만8천개에서 최대 6만9천개의 일자리가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었습니다.

이는 최근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년간 평균 신규 일자리 수 31만4천명의 8.9%~22.0%에 상당하는 수준입니다. 

한편 노동계 요구대로 최저임금을 1만2210원(26.9%)으로 인상할 경우 일자리 감소폭은 최소 19만4천개에서 최대 47만개로 추정되었습니다.

[전경련]
[전경련]

청년층 1만8천개·저소득층 2만9천개 등 일자리 영향 

보고서는 최저임금 인상이 청년층, 저소득층, 소규모사업장 등 근로취약계층 일자리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습니.

청년층(15~29세)에서는 최저임금이 1만원으로 인상 시, 일자리가 최소 1만5천개에서 최대 1만8천개, 노동계 요구안대로 1만2210원으로 인상 시, 최소 10만1천개에서 최대 12만5천개가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었습니다.

저소득층(소득 2분위 기준)의 일자리는 최저임금이 1만원이 될 경우 최소 2만5천개에서 최대 2만9천개가 감소하고, 노동계 요구안대로 1만2210원이 되면 최소 20만7천개에서 최대 24만7천개가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경련]
[전경련]

종사자수가 1~4인인 소규모사업장에서는 내년도 최저임금이 1만원이 될 경우 일자리가 최소 2만2천개에서 최대 2만9천개가 감소하고, 노동계 요구안대로 1만2210원이 되면 최소 15만1천개에서 최대 19만6천개가 줄어드는 것으로 추정되었습니다. 

전경련은 “취약계층인 청년층, 저소득층, 소규모사업장에서는 최저임금을 적용 받는 근로자가 상대적으로 많아, 최저임금 인상이 일자리 감소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며, “최저임금이 지난 6년간 48.7%나 급증한 데다, 최근에는 기업들이 경기침체로 극심한 경영난마저 겪고 있어 최저임금 추가 인상 시, 취약계층 일자리에 큰 타격을 줄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최저임금 추가 인상 시 경영난 가중 
보고서는 숙박‧음식서비스업과 건설업에 대한 최저임금 인상의 일자리 영향을 분석하였다. 최저임금이 1만원으로 인상 시, 숙박·음식서비스업은 최소 1.2만개에서 최대 1.6만개, 건설업은 최소 2.2만개에서 최대 2.6만개의 일자리가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었고, 노동계 요구안대로 최저임금이 12,210원으로 인상되면 숙박·음식점업은 최소 8.4만개에서 최대 10.7만개, 건설업은 최소 15.2만개에서 최대 17.4만개의 일자리가 감소할 것으로 추정됐다.
최남석 교수는 “최근 영세기업들은 극심한 경기침체로 판매감소‧재고증가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어서, 최저임금이 추가로 인상될 경우 경영난이 가중될 우려가 있다”라고 말했다.

"최저임금 인상하라" 결의 다짐한 한국노총

오는 목요일 최저임금위 8차 전원외희 개최 

한국노총 조합원들이 27일 오후 서울 중구 세종대로 일대에서 열린 결의대회에서 최저임금 인상과 정부의 노조 탄압 중단, 윤석열 정권 심판 등을 촉구하고 있다. [뉴스1]
한국노총 조합원들이 27일 오후 서울 중구 세종대로 일대에서 열린 결의대회에서 최저임금 인상과 정부의 노조 탄압 중단, 윤석열 정권 심판 등을 촉구하고 있다. [뉴스1]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법정 시한이 오는 목요일인 가운데,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은 최저임금 1만2210원 인상을 촉구하며 대규모 집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국노총은 24일 서울 남대문 앞에서 윤석열 정부 심판 및 최저임금 인상을 위한 한국노총 노조간부 결의대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24일에는 추산 1만여명이 모였습니다. 

노동계가 요구하는 것은 올해보다 26.9% 높은 시간당 1만2210원입니다. 반면 경영계는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 최저임금인 9620원의 동결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노조는 비정규직 철폐, 노조법 2·3조 개정,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적용 반대, 성별 임금 격차 해소 등을 요구했습니다. 

이들은 "살인적인 수준으로 폭등하는 물가 속에 실질임금은 하락하고 지금의 최저임금 만으로는 당장의 생존조차 어렵다"고 강조했습니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생존을 위해 최저임금의 대폭 인상과 비정규직 철폐를 요구한다"며 "벌써 6년 전 모든 정치 세력은 대선을 통해 최저임금 1만원을 약속한 바 있다. 최저임금 1만2210원은 요구가 아니라 현실이 되어있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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