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기사 내용과 직접 관련 없음) [뉴스1]
선박(기사 내용과 직접 관련 없음) [뉴스1]

[한국농어촌방송=이희승 기자] 앞으로는 선박을 친환경적으로 해체하고 재활용해야 합니다.

해양수산부(이하 해수부)는 '2009 안전하고 친환경적인 선박재활용에 관한 국제 협약(이하 선박재활용협약)' 발효 요건이 충족됐다며 5일 이같이 밝혔습니다.

해당 협약은 2년 후인 오는 2025년 6월 26일부터 발효됩니다.

선박재활용협약은 선박 해체 및 재활용 과정에서 환경과 인간의 건강에 미치는 위해요소를 방지하고자 제정됐습니다.

지난 1998년 열린 국제해사기구(IMO) 제42차 해양환경보호위원회에서 선박재활용 산업의 환경과 안전 문제 심각성이 제기된 뒤 약 11년 동안 협의를 거쳐 2009년에 협약으로 채택됐습니다.

협약이 발효되기 위해서는 비준국(15개국), 선복량(전 세계 40%), 최근 10년간 선박 재활용 실적(전 세계 3%) 등 발효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지금까지는 선복량과 선박재활용 실적은 각각 29.92%, 1.94%로, 비준국 20개국을 제외하고는 발효 요건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최근 선복량이 많은 라이베리아와 선박재활용 실적이 많은 방글라데시가 협약을 비준하면서 요건을 충족했습니다.

적용대상은 총톤수 500 이상의 국제항해선박과 해체 조선소 등 선박재활용시설입니다.

선박은 '석면 등 유해물질목록 비치'와 같은 협약 의무사항을 이행하고 정부 적합증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선박 해체와 재활용은 당사국의 인가를 받은 시설에서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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