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아파트 단지(기사 내용과 직접 관련 없음) [뉴스1]
재건축 아파트 단지(기사 내용과 직접 관련 없음) [뉴스1]

[한국농어촌방송=이희승 기자] 재건축을 희망하는 서울시 노후 단지의 안전진단 비용을 위한 융자 지원 방안이 마련됐습니다.

서울시는 '재건축 안전진단 비용지원 업무처리기준'을 수립하고 전 자치구에 배포해 이번 달부터 본격적인 제도 시행에 들어간다며 5일 이같이 밝혔습니다.

올해 초 정부가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을 완화했지만, 사업 초기 안전진단 비용이 주민들에게 부담이 돼 마련된 지원입니다.

이번 융자지원 기준은 지난 3월 서울특별시의회 제316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안' 가결된 사항입니다.

조례에 따르면, 재건축 안전진단을 원하는 단지는 과반수 동의를 받아 자치구에 비용지원을 요청하고, 지원받은 비용은 사업시행인가 전까지 현금으로 반환해야 합니다.

자치구는 1회에 한해 안전진단 비용을 융자 지원할 수 있습니다. 안전진단을 요청하는 자는 구청장과 안전진단 비용, 반환 방법과 기한 등이 포함된 협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서울시가 마련한 '재건축 안전진단 비용지원 업무처리기준'에는 ▲융자 지원기준 ▲자치구-주민 간 협약체결 기준 ▲융자금 반환 기준 등의 내용이 담겼습니다.

재건축 안전진단 비용은 보증보험사 이행보증보험에 가입해 융자 지원하는 방식입니다. 재건축 추진 단지는 최대 10명 이내로 공동대표를 구성해 보증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융자 한도는 안전진단 비용의 100% 이내입니다. 이자율은 자치구가 ▲초기 사업자금 부족에 따른 융자지원 신청 여건 ▲보험 가입에 따른 연간 수수료 부담 ▲자치구 재정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하도록 했습니다.

융자 기간은 최초 융자일로부터 최대 10년 이내 또는 사업시행계획인가 신청 전까지입니다. 시공자가 선정되면 시공자 선정일로부터 30일 이내 현금으로 반환해야 합니다.

최초 융자 기간은 최소 3년으로 하며, 연 단위로 기간 연장이 가능합니다. 

자치구는 재건축 추진 단지 주민대표가 제출한 융자지원 신청서를 검토해 지원요건과 기준에 충족하면 안전진단 지원비용, 반환기한·방법 등을 명시한 협약을 체결합니다.

추진위원회 승인 또는 조합직접설립인가가 이뤄지면 대표자 변경 등을 포함해 30일 이내에 의무적으로 변경협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융자금 반환은 융자 기간 만료 또는 사업시행계획인가 신청 전까지 구청장에게 현금으로 일시 반환해야 합니다. 시공사 선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 구역 해제 등 융자 취소 사유가 발생하면 6개월 이내 반환합니다.

서울시는 이번 달 중 서울시-보증보험사 간 보험상품 신설 관련 협약을 체결해 자치구가 융자를 지원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도울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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