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대형 자연유하 정화조에도 악취저감장치 설치

(기사 내용과 직접 관련 없음)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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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어촌방송=이희승 기자] 서울시가 도시악취 민원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하수 악취를 잡고자 저감장치 설치 대상을 확대하고 정화조 실태조사에 나섰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시내 정화조 개수는 지난 1월 기준 총 54만 4429개입니다.

오수를 배출하는 방식에 따라 자연유하 정화조 53만 323개, 강제배출 정화조 1만 4106개로 나뉩니다.

자연유하 정화조는 강제배출 정화조보다 상대적으로 악취가 약하지만, 화장실 이용이 적은 새벽 시간대를 제외하고 아침부터 밤까지 계속 악취를 발생시켜 불편이 제기됐습니다.

서울시는 강한 악취가 나는 강제배출 정화조 200인조 이상에 이어 자연유하 정화조에도 악취저감시설 설치를 추진합니다. 내년부터 1000인조 이상 대형 자연유하식 정화조에 악취저감장치 설치를 독려한다는 계획입니다. 

내년도 사업대상 선정을 위해 오는 31일까지 시, 자치구, 전문가 합동으로 1000인조 이상 자연유하 정화조 96곳을 실태조사합니다.

정화조 전문가와 함께 대형건물 95곳을 일일이 방문해 정화조 내 여과조의 깊이와 공간, 전기 인입 가능 여부, 지면 포장 상태 등을 조사하고 악취저감시설 설치 가능 건물을 최종 사업대상으로 선정할 예정입니다

또한 서울시는 내년부터 민간건물 정화조에 악취저감시설 설치를 지원하고자 '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조례'를 개정해 오는 18일 공포 시행합니다.

개정된 조례에 따르면, 하수도 사용료와 점용료 수입금을 개인하수처리시설인 정화조에 악취저감시설 설치를 지원하는 용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설치비는 시 40%, 자치구 40%, 정화조 개인 소유자 20% 비율로 분담합니다.

보조금 지급 대상이 아닌 공공·산하기관 건물에 1000인조 이상 대형 자연유하 정화조가 있는 경우 자체적으로 악취저감시설을 설치하도록 권고할 예정입니다.

이번 달부터 공공·민간건물 신축 인허가 시 1000인조 이상 대형 자연유하 정화조를 설치하면 악취저감시설도 함께 설치하도록 조건이 부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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