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내용과 직접 관련 없음) [뉴스1]
부동산 (기사 내용과 직접 관련 없음) [뉴스1]

[한국농어촌방송=이희승 기자]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이 온라인 부동산 불법 표시·광고 행위를 올해 연말까지 집중 수사한다고 밝혔습니다.

수사 대상은 시민들이 많이 찾는 온라인 부동산정보 카페, 직거래사이트와 유튜브, 블로그, 인스타그램 등 SNS에서 전세사기(깡통전세)로 이어질 수 있는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행위입니다.

특히 분양대행사, 중개보조원 등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무자격자가 인터넷 매체를 이용해 '전세매물 안내', '전세대출 이자지원', '분양OK, 전세OK' 등 임대차 광고를 하는 행위를 엄중히 단속합니다.

또한 무자격자가 '부동산 컨설팅', '부동산 투자개발' 등 명칭을 사용해 신축 빌라의 부동산 매매, 중개 의뢰를 받고 계약을 설명하거나 거래대금을 조율하는 불법 중개행위도 수사합니다.

이들은 부동산컨설팅 회사를 운영하면서 공동투자를 알선하거나 부동산 중개업소에 매물을 연계해 수익을 챙기는 사업을 벌이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법정 수수료보다 높은 수수료를 요구하거나 거래사고가 발생해도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않아 주의가 필요합니다.

한편 서울시는 올해 상반기 깡통전세 피해 사례를 제보받아 전세사기에 가담한 공인중개사 7명과 중개보조원 5명 등 총 12명을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형사입건해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해 불법 중개행위를 하다가 적발되는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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