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청사 [서울시]
서울시청사 [서울시]

[한국농어촌방송=김도하 기자] 서울시는 '서울형 강소기업' 55곳을 선정했다고 9일 밝혔습니다.

서울형 강소기업은 유연근무제도, 자기개발 지원, 수평적 조직 문화, 육아하기 좋은 환경 등 청년들이 일하고 싶은 환경과 일과 생활이 균형을 이룰 수 있는 기업문화를 갖춘 서울시 소재 중소기업을 말합니다.

시는 2016년부터 중소기업의 구인난과 청년층의 실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서울형 강소기업을 선정해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공공기관의 인증을 받은 중소기업 중 일자리 창출 성과와 경영 역량, 일자리 질 등을 평가해 선정합니다.

올해는 ▲아이를 키우기 좋은 조직문화를 갖췄는지 ▲청년이 기업과 함께 성장할 수 있는지 ▲기업이 직원의 일과 생활의 균형을 맞추고자 노력하는지 등을 중점적으로 평가했습니다.

이번에 선정된 55개 기업은 ▲정보통신(31개사) ▲서비스(16개사) ▲제조·건설(8개사) 등으로, 2025년까지 서울형 강소기업에 걸맞은 지원을 받게 됩니다.

대표적인 혜택은 ▲육아휴직자 대체 청년인턴 인건비 지원 ▲서울시 거주 청년 정규직 채용시최대 4500만원의 ‘근무환경개선금’ 지원 ▲육아친화 및 일·생활균형 조직문화 확산 위한 컨설팅 등입니다.

시는 인력부족으로 육아휴직이 쉽지 않았던 중소기업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육아휴직자 대체 청년인턴 인건비를 해당직원 휴직 전 3개월~휴직기간~복귀 후 3개월까지 최대 23개월 간 지원합니다.

육아휴직 기간 전후로 합동근무를 통한 업무 인수인계 효율을 높이고, 육아를 위한 유연근무와 모성보호휴가를 남녀 직원 모두 부담없이 사용할 수 있는 조직문화 조성을 돕는다는 취지입니다

2명까지는 시가 100% 부담하고, 3명부터 6명까지는 기업이 50% 자부담 합니다.

강소기업이 서울에 거주하는 만 18~34세 이하 청년을 신규 정규직으로 채용하면, 시로부터 1인당 최대 1500만원씩 받을 수 있습니다. 1개 기업에 최대 3명까지 지원 가능해 기업당 최대 4500만원까지 근무환경개선금이 돌아갑니다. 

근무환경개선금은 육아시설 설치·개선, 휴게·편의시설 증진, 결혼·출산 축하금, 자기계발비 등의 복지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전문가가 현장을 직접 찾아가는 맞춤형 컨설팅도 이뤄집니다.

또 민간 취업포털인 잡코리아와 연계해 '서울형 강소기업 전용 채용관'을 상시 운영해 근무를 희망하는 우수한 청년 인재가 유입되도록 돕습니다.

이밖에도 신한은행의 '서울형 강소기업 전용 대출상품'을 통해 기업별로 최대 30억원까지 대출금리 0.5% 우대 혜택을 제공하고, 지상파 TV·라디오 등 방송 광고비 할인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송호재 서울시 경제일자리기획관은 "청년 구직자가 선호하는 육아 친화·일-생활 균형 문화가 중소기업에 뿌리내리고 양질의 청년 일자리가 지속해서 창출되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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