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중노위]
중앙노동위원회 [중노위]

[한국농어촌방송=김도하 기자] 육아휴직을 이유로 승진에서 불이익을 준 것은 '고용상 성차별'에 해당한다는 노동위원회 첫 판정이 나왔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는 육아휴직 후 복직한 근로자를 승진 대상에서 탈락시킨 것은 남녀고용평등법에서 금지하는 '성차별'이라고 보고, 지난달 4일 해당 사업주에 시정명령 판정을 내렸다고 16일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해 5월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으로 '고용상 성차별 등 노동위원회 시정 제도'가 도입된 이후 내려진 첫 번째 시정명령 판정입니다.

중노위는 "그동안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한 사업주 조치 관련 시정명령은 있었지만, 사업주가 근로자를 모집·채용할 때나 임금·교육·배치·승진·해고 등에 있어 남녀를 차별한 것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사건은 직원 약 1000명을 고용한 과학·기술서비스업체 사업주가 육아휴직 사용 후 복직한 근로자를 합리적 이유 없이 동일한 직책과 업무로 복귀시키지 않은 데서 비롯됐습니다.

B부서의 파트장이었던 근로자 A씨는 출산을 앞두고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신청했습니다.

회사는 A씨가 장기간 자리를 비우는 점과 B부서의 업무량 감소 및 적자 등을 이유로 출산휴가 직전에 B부서를 다른 부서와 통폐합했고, A씨를 파트장 직책에서 해제했습니다.

특히 1년간 육아휴직 후 복직한 A씨를 일반 직원으로 강등시켰으며 다른 부서로 배치했습니다.

이로 인해 A씨는 승진하기 적합하지 않다는 부서장 평가에 따라 승진 대상자 선정에서 탈락했고, 노동위원회에 차별 시정을 신청했습니다. 회사는 취업규칙 및 승진규정에서 임금과 승진에 있어 육아휴직자에 대한 차별적 규정도 두고 있었습니다.

초심인 지방노동위원회(지노위)는 육아휴직을 사용한 남녀의 승진 소요 기간을 비교해 A씨에 대한 회사의 조치가 성차별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육아휴직자의 평균 승진 기간을 보면 남성 6.3년, 여성 6.2년으로 큰 차이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노위는 이 회사 직원 중 남성이 여성보다 2.5배 이상 많지만 최근 5년 내 육아휴직자는 여성이 남성의 2.7배일 정도로 여성의 육아휴직 사용률이 현저히 높다는 점에서 실질적으로 여성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육아휴직자에 대한 이 회사의 차별이 남녀고용평등법에서 금지하는 남녀 차별 행위라고 본 것입니다.

이에 따라 중노위는 사업주에 대해 A씨에게 승진 기회와 차별받은 기간의 임금 차액을 지급하고, 육아휴직자를 차별하는 내용의 취업규칙과 승진 규정을 개선하라는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사업주가 정당한 이유 없이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1억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중노위는 이번 판정의 의의에 대해 "사업주가 육아휴직자에게 차별적 규정을 적용하거나 육아휴직을 이유로 근로자의 배치나 승진에 있어 남녀를 차별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명확히 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근로자가 차별 걱정 없이 육아휴직을 자유롭게 사용하도록 하는 남녀고용평등법의 취지를 확인했다"며 이 판정이 "저출산 문제의 적극적인 해결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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