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병길 국민의힘 의원 [안병길 의원실]
안병길 국민의힘 의원 [안병길 의원실]

[한국농어촌방송=김도하 기자] 지자체·산림소유자들에게 지급되는 숲가꾸기 보조금이 부당하게 집행된 사례가 5년새 2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드러났다.

17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안병길 의원(국민의힘)이 산림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산림청이 조림 및 숲가꾸기 사업을 위해 지급한 예산은 2017년 2540억원에서 2018년 2236억원, 2019년 2236억원, 2020년 2802억원, 2021년 2571억원, 지난해 2914억원, 올해 3213억원으로 나타났다.

산림청은 산림자원을 보존하고 활성화하기 위해 전국 지방자치단체·산림소유자들을 대상으로 가지치기·풀베기 등 제반 사업을 수행하는 대상에게 조림·숲가꾸기 보조금을 지급해오고 있다.

산림청 보조금을 받고 산림 보조 대상 사업으로 조성된 전국 산지는 5년 이내 산지 형질을 변경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다.

그럼에도 보조금을 지급받은 뒤 산지 형질을 변경한 위반 사례가 2017년 109건, 2018년 173건, 2019년 146건, 2020년 204건, 2021년 175건, 지난해 211건으로 5년 사이 2배 이상 증가했다.

무단으로 산지 형질을 변경한 면적 역시 2017년 80.1㏊, 2018년 159.2㏊, 2019년 138.4㏊, 2020년 150.8㏊, 2021년 101.4㏊, 지난해 149.5㏊로 이 역시 5년 사이 1.9배 가까이 늘었다.

지난해 기준 보조금 규정을 위반한 채 무단으로 변경된 산지의 유형은 비농업용이 122건(57.8%), 농업용 41건(19.4%), 일시사용 46건(21.8%), 토석채취용 2건(0.9%)으로 조사됐다.

안 의원은 "산림청이 보조금 환수만으로 책임을 다했다고 볼 수 없다"며 "숲가꾸기 보조금이 숲이 아닌 카르텔들의 이권을 가꾸는 현실을 바로잡기 위한 단호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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