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서울 서대문구의 한 주유소에서 시민들이 주유를 하고 있다. [뉴스1]
15일 서울 서대문구의 한 주유소에서 시민들이 주유를 하고 있다. [뉴스1]

[한국농어촌방송=김도하 기자] 정부가 유류세 한시적 인하조치를 오는 12월까지 2개월 연장한다.

최근 중동 정세 불안으로 국제유가 상승세가 이어지면서 민생 부담을 덜기 위한 조치다.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유류세 탄력세율 운용 방안을 17일 발표했다.

정부는 이달 31일 일몰 예정이었던 현행 유류세 인하 조치를 오는 12월 31일까지 2개월 추가 연장하기로 했다.

현재 휘발유 유류세는 리터당 615원이다. 탄력세율 적용 전(820원)과 비교하면 리터당 205원 떨어졌다.

정부는 지난해 하반기에 휘발유 유류세를 역대 최대폭인 37%(리터당 516원)까지 내렸다가 올해 1월 1일부터 인하율을 25%로 일부 환원했다.

경유와 LPG 부탄에 대해서는 37% 인하율이 유지된다.

경유는 리터당 369원(212원 인하), LPG 부탄은 리터당 130원(73원 인하)이다.

정부는 세수 상황 등을 고려해 유류세 인하 폭을 축소하는 방안도 검토했지만, 사우디·러시아의 원유 감산 조치가 연장되고,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무력 충돌로 중동 정세가 불안해지면서 국제 유가가 상승하자 기존 인하 조치를 연장하는 방안을 택했다.

수입 원유 가격의 기준이 되는 두바이유는 이달 들어 배럴당 90달러 안팎을 유지하고 있다. 국내 주유소 휘발유 가격은 리터당 1782원, 경유는 1693원으로 올해 들어 가장 높은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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