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전경 [김도하 기자]
해양경찰청 전경 [김도하 기자]

[한국농어촌방송=김도하 기자] 해양경찰청이 수천만 원을 들여 홍보용 오페라를 제작하는 과정에서 계약서를 부실하게 작성해 저작권 일체가 용역업체에 넘어간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지식재산권을 '공동'으로 소유한다는 기획재정부 용역계약일반조건 제56조(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등)를 위반한 것이다.

18일 해경청이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안병길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해경은 지난해 기관 홍보 명목으로 8000만 원을 들여 오페라마(오페라+드라마) '해가(海歌)'를 제작했다.

하지만 해경이 용역업체와 작성한 계약서에는 저작권 관련 내용이 빠졌고, 이로 인해 오페라 음원 3곡과 뮤직비디오에 대한 저작권은 용역업체 소속 작곡가와 예술경영이사 2명에게 넘어갔다. 

해경이 정부 지침을 무시하고 계약서를 부실하게 작성하면서 특정인에게 정부기관 홍보물의 저작권 지분 100%를 양도한 셈이 됐다.

결국 해경은 오페라마 제작 비용 전액을 지원했음에도 저작권료와 음원에서 발생한 수익 등에 관여할 근거가 없어진 것이다.

반면 소방청과 한국관광공사, 부산시 등은 용역계약을 체결할 때 용역 산출물의 저작권에 관한 협의 내용을 계약서에 명시해 저작권 사용에 따른 추후 분쟁을 예방하고 있다.

해경은 또 기관 홍보를 위해 오페라를 만들었다는 당초 취지와 달리 음원과 뮤직비디오를 홍보에 제대로 활용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해경청 공식 유튜브,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 어디에도 음원과 뮤직비디오는 올려져 있지 않다.

안 의원은 "미디어 플랫폼이 만연한 시대에 해경의 지적재산권에 대한 개념이 너무 허술했던 것은 사실"이라며 "비영리의 순수한 목적으로 만든 콘텐츠라 하더라도 예산을 지원한 해경이 저작권과 음원 수익에 대해 아무런 지분도 소유하지 않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해경은 정부 용역 콘텐츠물 관리에 소홀함이 없도록 계약 단계에서부터 꼼꼼히 챙겨볼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이에 대해 해경 측은 "저작권 문제를 처음부터 계약서에 담았어야 했는데 간과했다"고 시인했다. 또 "구독자가 많은 용역업체 유튜브 채널에 음원과 뮤직비디오가 올려져 있어 해경청 유튜브 채널에는 별도로 올리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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