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강석 송파구청장 [뉴스1]
서강석 송파구청장 [뉴스1]

[한국농어촌방송=김도하 기자] 서울 송파구에서는 앞으로 혐오·비방·모욕 문구가 포함된 정당 현수막을 달지 못한다.

송파구는 기초자치단체 중 최초로 '혐오·비방·모욕 문구의 정당 현수막 금지 조례'를 제정·공포한다고 18일 밝혔다.

지난해 12월 개정한 옥외광고물법에 따라 지자체의 허가나 신고없이도 정당현수막 게재가 가능해지면서 정당 현수막이 무분별하게 난립하는 문제가 발생했다. 

현수막 내용도 혐오·비방·모욕 문구가 많아 불편 민원이 지속됐다.

이에 구는 전국 최초로 '혐오·비방·모욕 문구의 정당 현수막 근절'에 대한 조례를 신설했다.

이번 조례는 송파구의회 여야 합의 만장일치로 나봉숙 의원이 대표발의해 9월 26일 본회의를 통과했고 오는 19일 공포, 시행된다.

주요 내용으로 ▲혐오·비방·모욕의 정당 현수막 게첩(내어 걸어 붙임) 금지 ▲교통과 보행자의 안전을 해칠 우려가 있는 곳에 설치 금지 ▲정당 현수막은 1회 15일 이내로 제한하며 동일 내용의 현수막을 2회 이상 계속 게첩을 금지 ▲정당 현수막 관리를 위해 주민평가단 구성·운영 근거 등을 담았다.

조례 시행에 따라 혐오·비방·모욕성 정당 현수막에 대해서는 행정청 단독 판단이 아니라 주민평가단의 평가를 통해 철거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평가 및 철거는 다음 달 1일부터 본격 시행한다.

이를 위해 구는  총 81명의 주민평가단원을 공개 모집한다. 정당현수막 게시 기간이 15일인 점을 감안해 정당현수막 발생 시 휴대전화와 온라인으로 즉시 평가를 진행할 계획이다.

특히 미국 배심원 제도를 차용해 평가단원의 3분의 2 이상이 불법 정당홍보물로 평가하면 즉시 철거할 예정이다.

주민평가단원 신청은 오는 24일부터 26일까지 구청 홈페이지로 하면 된다. 평가단원으로 뽑히면 평가 시 소정의 평가수당이 지급된다.

서강석 송파구청장은 "송파구가 전국 기초자치단체 중 최초로 신설한 정당현수막 조례를 통해 앞으로 송파구에서는 비방과 혐오, 모욕 문구의 정당현수막은 게시할 수 없다"며 "통상적인 정당 활동을 보장하면서도 구민 안전과 도시환경을 지키는 창의와 혁신의 구정을 펼쳐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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