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병극 문화체육관광부 1차관이 1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확률형 아이템 관련 게임산업법 시행령 개정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스1]
전병극 문화체육관광부 1차관이 1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확률형 아이템 관련 게임산업법 시행령 개정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스1]

[한국농어촌방송=김도하 기자] 내년 3월부터 게임 내 확률형 아이템 정보 표시가 의무화 된다. 

게임사들은 게임 속 확률형 아이템의 유형, 획득률 등 구체적 정보를 게임 내부는 물론 홈페이지와 광고물에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게임산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확률형 아이템은 캡슐형과 강화형, 합성형 등 크게 3가지 종류로 나뉘어 각기 다른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우연에 따라 결과물이 나오는 '캡슐형 아이템'은 아이템의 종류와 등급, 제공 확률이 공개되며, 게임 속 다른 아이템의 성능 등을 바꿔주는 '강화형 아이템'은 변화 결과와 확률을 표시해야 한다.

여러 아이템을 조합하면 우연에 따라 결과물을 얻는 '합성형 아이템'은 합성 결과와 확률이 의무적으로 공개된다.

또 제공 기간과 수량이 한정된 소위 '한정템'이거나 일정 횟수를 채워야만 아이템이 나오는 '천장 제도'가 있는 경우, 혹은 특정 아이템을 뽑은 결과가 다른 아이템이 나올 확률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등에도 해당 사실을 표시해야 한다.

확률 정보는 게임 구매 화면이나 게임 화면 속에 백분율로 알기 쉽게 표시돼야 하며, 아이템 제공 확률을 바꿀 때는 미리 공지를 해야 한다.

만약 표시가 어려우면 링크를 통해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볼 수 있도록 정보를 공개한다.

게임사들은 광고를 할 때부터 게임 속에 확률형 아이템이 있다는 사실을 표시해야 한다.

확률형 아이템을 제공하는 모든 게임물이 의무 표시 대상이지만, 교육 목적의 등급분류 예외 대상이거나 청소년용 아케이드게임, 3년간 연평균 매출이 1억 원 이하인 중소 기업 게임의 경우에는 의무에서 제외된다.

전병극 문체부 1차관은 "2004년 우리나라에 처음 등장한 확률형 아이템은 지난 20년간 게임사들에 새로운 기회를 제공했지만, 급격한 성장의 뒷면엔 게이머들의 아픔이 있었다"며 "정부가 나서 게이머를 적극 보호하고, 투명하고 공정하게 확률형 아이템을 구매할 수 있는 첫걸음을 딛고자 한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문체부는 지난 2월 국회에서 게임사의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 의무화를 골자로 한 게임산업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업계·학계 및 이용자와 논의해 구체적인 내용을 담은 시행령 개정 작업을 진행해왔다.

이날 입법 예고된 시행령 개정안은 다음 달 13일까지 국민 의견을 수렴해 내년 초 공포될 전망이다. 문체부는 게임 업계의 혼란을 막고자 시행령에 대한 자세한 해설서를 배포할 예정이다.

유인촌 장관은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제도 시행은 그간 소외되었던 게임 이용자들의 권리가 제자리를 찾고, 게임산업 전반에 '공정한 게임 규칙'이 정착되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며 "제도 정착을 위해 게임업계가 함께 노력해주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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