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1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층간소음 방지대책 발표를 하고 있다. [뉴스1]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1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층간소음 방지대책 발표를 하고 있다. [뉴스1]

[한국농어촌방송=김도하 기자] 정부가 층간소음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신축 아파트에 대해 보완시공을 강제하고, 기준을 충족할 때까지 준공을 유예하기로 했다. 입주 지연에 따른 지체 보상금과 금융 비용은 건설사가 부담해야 한다.

이미 지어진 아파트의 층간소음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보강공사와 저감매트 지원을 강화한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층간소음 해소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정부가 지난해 도입한 '층간소음 사후 확인제'의 미비점을 보완한 것이다.

아파트 층간소음 해소는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최근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한 4대 중점 과제 중 하나다. 층간소음으로 인한 주민간 폭력, 살인 등 강력 범죄로 인해 사회적 논란이 커지자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기에 이르렀다.

지난해 8월부터 시행 중인 '층간소음 사후확인제'는 30가구 이상 신축 공동주택에서 무작위로 추출한 가구의 층간소음이 제대로 차단되는지 정부 지정 기관에서 검사받도록 한 제도다.

검사 결과가 기준(49dB)을 충족하지 못하면 시공 업체에 보완 시공이나 손해 배상을 권고할 수 있도록 했지만, 조치가 '권고'에 그치기 때문에 보완 시공을 하지 않더라도 강제할 수단이 없다는 게 한계로 지적됐다.

이에 정부는 건설사가 층간소음 기준을 충족할 때까지 보완 시공을 하도록 의무화하고, 기준을 못 맞추면 아예 준공 승인을 내주지 않겠다는 고강도 대책을 추가로 내놓았다.

준공 승인이 나지 않으면 입주할 수 없고, 그에 따른 금융비용은 건설사가 부담해야 한다. 건설사가 소음 기준을 맞출 때까지 보완 시공을 하지 않는 한 입주가 불가능해지는 것이다.

아울러 지금은 건설사가 보완 시공과 손해 배상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지만, 앞으로는 장기 입주 지연 등 입주자 피해가 예상되는 예외적인 경우에만 보완 시공을 손해배상으로 갈음하는 것을 허용하기로 했다.

또 입주민들에게 손해 배상하는 아파트의 층간소음 검사 결과는 전면 공개한다. 임차인과 장래 이 아파트를 살 사람에게 정보를 주기 위해서다.

층간소음 점검 시기는 앞당긴다는 방침이다. 아파트를 다 지은 상태에서 층간소음 검사를 통과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날 경우 재시공이 어려운 데다, 자금력이 떨어지는 건설사는 보완 시공을 아예 못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에 지자체별 품질점검단이 공사 중간 단계(준공 8∼15개월 전)에 샘플 세대를 대상으로 층간소음을 측정한다.

다만 '준공 승인 불허' 등은 주택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이라 실제 시행까진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이미 지어진 아파트의 층간소음을 줄이기 위한 지원도 확대한다. 앞서 정부는 저소득층에 무이자로 소음저감 매트 설치·시공 비용을 최대 300만원까지 빌려주는 방안을 내놨지만, 입주자가 자기 돈을 들여야 하는 탓에 이용 실적이 저조했다. 

이에 정부는 자녀가 있는 저소득 가구에는 방음 매트 시공 비용을 전액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는 예산 일정을 고려해 2025년부터 시행 가능하다.

원희룡 장관은 "이번 조치는 층간소음 기준을 새롭게 강화하는 게 아니라 현행 기준을 잘 지키도록 하는 방안"이라며 "이미 기준을 준수하고 있는 건설사라면 이에 따른 부담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는 건설사가 품질 관리를 허술하게 해 발생한 불편을 국민들께 전가할 수 없도록 하겠다"며 "층간소음 차단 기술이 공동주택의 가치를 결정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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