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청 [김도하 기자]
서울시청 [김도하 기자]

[한국농어촌방송=김도하 기자] 지역주택조합 사업을 추진하면서 총회 의결도 없이 자금 차입 방식 등을 결정하거나 사업 실적 등에 대한 조합원 공개 의무를 지키지 않은 지주택 조합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서울시는 지난 8월14일부터 10월27일까지 지역주택 사업을 추진 중인 조합 111곳(모집주체 포함)에 대해 전문가 합동 전수조사를 한 결과, 82개 조합에서 총 396건의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고 13일 밝혔다.

서울 시내에는 현재 총 118곳의 지역주택조합사업이 추진 중이며 올해 상반기 7곳을 사전표본 조사한 데 이어 전수조사를 진행했다.

주요 위반 사항은 ▲ 조합원 모집 광고 부적정 ▲ 자금 차입·계약 체결 현황 등 정보공개 부적정 ▲ 총회의결 없이 주요 의사 결정 ▲ 가입계약서 작성 부적정·계약 시 설명의무 위반 ▲ 동의서 양식 부적정 등이었다.

이 중 용역업체 선정계약서나 총회 의사록, 분기별 사업실적보고서 등 조합 관련 서류를 작성·변경한 후 15일 내 조합원 공개 의무를 위반(49개 조합)한 곳들이 가장 많았다.

반드시 총회로 결정해야 하는 사안을 의결도 거치지 않고 진행한 조합도 상당수(34개)였다. 자금 차입과 차입 방식·이자율·상환 방법을 정하거나 조합원이 추가 예산을 부담해야 하는 업무대행 계약 체결 등을 임의로 결정한 것이다.

조합원 모집 광고에 대지 사용권원·소유권 확보 비율이나 조합원 자격 기준 등을 누락한 곳들도 있었다.

한 조합 추진위원회는 가입할 때 탈퇴 시 업무대행비 2900만원, 분담금의 10%를 위약금으로 공제해 환불한다고 계약서를 작성해놓고 조합원에 따라 위약금이 없거나 500만원, 900만원, 2000만원 등 제각각 처리했다.

또 다른 조합은 전 업무대행사 대표가 ‘낮은 분양가, 실패 시 원금 보장’ 등 조건으로 가입을 유도해 개인계좌로 141명에게 총 267억을 입금받은 후 횡령해 소송이 진행 중인 곳도 있었다.

이 밖에 부적정한 가입계약서를 작성하거나 동의서 양식이 제대로 되지 않은 조합도 적발됐다.

서울시는 총회 의결 없는 의사결정과 업무추진비 부적정 사용 등 243건은 행정지도하고, 가입 시 설명 의무 위반과 연간 자금 운용계획 미제출 등 42건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정보공개·조합원 모집 부적정 등 고발 대상 111건은 관련 법령에 따라 원칙적으로 조치할 계획이다. 과태료 부과와 고발은 일정 계도기간 후 시정되지 않으면 조치한다.

이번 조사에서 현재 서울 시내 지주택 사업지는 118곳 중 12곳은 조합 내부 갈등과 조합 임원 구속 등으로 사업 중단된 사실도 확인됐다.

적발된 396건 중 행정지도 대상은 243건, 과태료 부과 대상은 42건, 고발 대상은 11건이다. 시는 관련 법령에 따라 원칙적으로 조치할 계획이다.

조사 결과는 '정비사업 정보몽땅'(cleanup.seoul.go.kr)과 사업지별 자치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는 조합별 세부 지적사항은 조합 가입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각 조합이 운영 중인 홈페이지에도 공개하도록 했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앞으로 지역주택조합이 사업을 깜깜이로 추진해 선량한 조합원이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주기적으로 실태를 조사하고 원칙적으로 대응할 것"이라며 "정보공개 요청 등 조합원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행사해 지역주택조합이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다 함께 노력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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