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청사 [서울시]
서울시청사 [서울시]

[한국농어촌방송=김도하 기자] 서울시가 지난 10~11월 주요 라이브커머스 방송을 모니터링한 결과 5건 중 1건 꼴로 과장광고 소지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시는 소비자단체 '미래소비자행동'과 라이브커머스 방송 224건을 모니터링한 결과 43건(19%)의 방송에서 법률 위반 소지가 발견됐다고 14일 밝혔다. 

점검 대상은 12개 주요 라이브커머스 플랫폼에서 진행된 방송이었다.

조사 품목은 가공식품, 화장품, 건강기능식품, 영유아용품, 생활 화학제품, 의료기기 등 총 6개다.

조사 결과 우선 표시·광고 공정화법을 위반한 것으로 의심되는 방송이 31건으로 집계됐다.

근거 없이 '최고', 최대', '유일' 등 극상의 표현을 사용한 사례가 19건으로 가장 많았다. 타 브랜드에 대한 비난과 부당한 비교(8건), 거짓·과장 표현(4건)이 뒤를 이었다.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것으로 의심되는 건들이다.

식품 등 표시·광고법 위반 소지가 있는 방송도 12건에 달했다. 식품의 경우, 마치 질병 예방·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처럼 표현하는 사례가 다수였다.

또 모니터링 대상 224건 중 절반에 가까운 105건(46.9%)은 방송 중에만 '가격할인', '사은품 제공', '포인트 적립' 등을 해준다는 식의 광고로 방송 중 결제를 유도했다.

시는 라이브커머스가 생방송 중 정보를 빠르게 제공하고, 과도한 홍보성 멘트로 성급한 결제를 유도하는 경우가 많다며 소비자들의 신중한 구매를 당부했다. 

라이브커머스로 인한 피해를 봤을 경우 서울시 전자상거래센터(ecc.seoul.go.kr, ☎ 2133-4891∼6)로 상담을 신청하면 대응방법을 안내받을 수 있다.

김경미 서울시 공정경제담당관은 "라이브커머스 광고로 허위·과장 표현에 현혹돼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높다"며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라이브커머스와 같은 신유형 거래에 대해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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