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매시장, 대형마트 등 농산물 4,330건 검사
허용 기준치 초과 108건 3,277㎏ 압류‧폐기

광주광역시보건환경연구원이 농수산물 잔류농약 허용기준 검사를 하고 있다. [광주광역시]
광주광역시보건환경연구원이 농수산물 잔류농약 허용기준 검사를 하고 있다. [광주광역시]

[한국농어촌방송=권동현 기자] 지난해 광주에서 유통된 농산물의 97.5%가 잔류농약 허용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광역시보건환경연구원이 지난해 서부와 각화 농(수)산물도매시장에서 거래된 경매 전‧후 농산물 3,089건과 대형마트‧로컬푸드 등 유통 농산물 1,241건에 대해 340항목 잔류농약 검사를 실시한 결과, 안전성 검사에 적합한 농산물 4,322건(97.5%), 잔류농약 기준치 초과 농산물 108건(2.5%)으로 집계됐다.

부적합 판정을 받은 108건 중 도매시장 경매 전‧후 농산물은 85건(78.7%)이었으며, 시중 유통 농산물은 23건(21.3%)이었다. 이에 따라 광주보건환경연구원은 해당 농산물 3,277㎏을 압류‧폐기했다.

주요 부적합 농산물은 ▲상추(13건) ▲부추, 시금치(각 9건) ▲취나물(8건) ▲들깻잎(7건) ▲냉이, 열무(각 6건) 등 34개 품목이었다. 잔류 허용기준을 초과한 농약은 ▲포레이트(13건) ▲터부포스(12건) ▲디노테퓨란(10건) 등 총 50종으로 확인됐다.

광주보건환경연구원은 기준을 초과해 부적합 판정을 받은 농산물은 식품위생법, 농산물품질관리법 등에 의거해 전량 압류‧폐기, 시중에 유통되는 것을 신속히 차단하고 있다. 또 부적합식품긴급통보시스템에 등록하고 생산지 관할기관에 통보해 도매시장 출하 제한, 과태료 부과 등 행정지도를 하고 있다.

강인숙 광주보건환경연구원 식품의약품연구부장은 “부적합 항목 및 농산물이 다양해짐에 따라 도매시장뿐 아니라 식자재마트, 로컬푸드 직매장 등 다양한 유통 경로로 소비되는 농산물에 대한 안전성 검사를 정확하고 촘촘히 수행하고 있다”며 “시민이 안심하고 믿을 수 있는 먹거리가 유통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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