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옥 원내대표를 비롯한 국민의힘 의원들이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로텐더홀에서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 법안을 처리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을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전면 확대하는 규정 시행을 2년 유예하고 산업안전보건청을 2년 후 개청하는 내용의 협상안을 거부했다. /사진=뉴스1
윤재옥 원내대표를 비롯한 국민의힘 의원들이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로텐더홀에서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 법안을 처리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을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전면 확대하는 규정 시행을 2년 유예하고 산업안전보건청을 2년 후 개청하는 내용의 협상안을 거부했다. /사진=뉴스1

[한국농어촌방송=안지선 기자]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중소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2년 유예하기 위한 법 개정이 더불어민주당의 반대로 끝내 무산됐다. 이에 국민의힘은 즉각 반발했다. 

1일 오후 본회의에는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이 상정되지 못했다. 

이날 국민의힘은 본회의를 앞두고 민주당에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을 2년 유예하고 산안청을 2년 후에 개청하는 방향의 협상안을 제시했다. 민주당이 내건 핵심 조건이었던 산안청 설치 요구를 국민의힘이 전향적으로 수용하면서, 여야는 개정안 처리에 잠정 합의한 듯 보였다. 

그러나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다수 의원들이 정부·여당의 제안에 반대 입장을 밝히면서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 유예가 불발됐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 직후 “민주당은 산업현장에서 노동자의 생명, 안전이 더 우선한다는 기본 가치에 더 충실하기로 했다”며 “정부·여당의 제안을 거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국민의힘과 대통령실은 민주당을 강하게 규탄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회의 산회 직후 본청 로텐더홀에서 규탄대회를 열고 "민주당이 국민을 기만했다. (민주당이) 온갖 조건을 내걸며 유예해 줄 것처럼 하더니 결국 83만 중소기업 영세사업자들과 800만 근로자들 삶의 현장을 인질 삼아 희망고문을 한 것"이라고 성토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선거를 앞두고 민주노총, 한국노총 등 양대노총 눈치를 보느라 민생 현장을 외면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며 "국민의힘은 절대 포기하지 않겠다. 거대 다수의석 힘으로 민생을 짓밟은 민주당 행태에 맞서 더욱 국민들을 지키기 위해 일어서겠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도 이날 김수경 대변인을 통한 서면 브리핑에서 "민주당이 끝내 민생을 외면했다"며 "법 시행에 따른 부작용, 산업현장에서의 혼란을 막고, 영세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한 대책을 즉각 강구해 실시하라"고 고용노동부 등에 적극적인 대응을 지시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장에서 사망 등 노동자의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안전·본건 확보 의무를 소홀히 한 사업주를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 법이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지난 2022년 1월 27일부터 50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됐고, 지난달 27일부터는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됐다. 

중소기업계와 소상공인들은 일자리 축소 부작용 및 현장 준비 부족 등을 이유로 2년의 추가 유예를 요구해왔다. 중소기업단체들은 전날 국회를 찾아 "83만이 넘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한순간에 예비 범법자로 전락했다"고 법 개정을 촉구하기도 했다.  

반면, 민주노총 등 노동계에서는 법 시행이 중단돼선 안 된다는 입장이다. 

이날 법 개정이 불발되면서 중대재해처벌법을 둘러싼 현장의 반발과 혼란이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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