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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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연휴 나흘간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되고, 전국 고속도로 71개 갓길차로가 개방된다. 버스·철도·항공 운행횟수는 10% 이상 늘어난다.

국토교통부는 8~12일 닷새간을 특별교통대책기간으로 지정하고, 갓길차로 개방 등의 교통 대책을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이날부터 개방되는 갓길차로는 10개 노선의 47개 구간(255.92㎞), 승용차 전용 임시 갓길 차로 10개 노선의 24개 구간(60㎞)이다. 국토부는 고속도로와 일반국도 134개 구간을 혼잡 예상 구간으로 선정해 우회도로 정보를 제공하기로 했다. 

도로 혼잡을 최소화하고 교통편을 다양화하기 위해 철도·버스·항공을 증편했다. 버스·철도·항공 전체 운행횟수는 10만6807회에서 11만8489회로 10.9% 늘어난다. 공급 좌석도 781만석에서 864만9000석으로 10.7% 늘린다.

설 연휴가 시작되는 9일부터 대체 공휴일인 12일까지는 고속도로 통행료도 전면 면제된다. 철도를 이용하는 역귀성객이나 4인 가족동반석 승객에게는 철도 운임을 최대 30% 할인해준다.

또 전기차 운전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11개 휴게소에는 이동형 전기차 충전기를 운영한다.

박상우 국토부장관은 “명절기간에는 졸음운전, 주시태만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증가하는 만큼, 관련 안내 및 비상상황 발생 시 안전 조치를 철저히 하여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확보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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