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법령따라 진행" vs 일본 측 "지극히 유감"

일제강점기 강제노역에 동원된 피해자의 유가족 이모 씨가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낸 14억원 상당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승소한 뒤 입장을 밟히고 있다./사진=뉴스1
일제강점기 강제노역에 동원된 피해자의 유가족 이모 씨가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낸 14억원 상당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승소한 뒤 입장을 밟히고 있다./사진=뉴스1

[한국농어촌방송=안지선 기자] 일본 전범기업 강제동원 피해자가 배상금으로 일본 기업의 공탁금을 수령했다. 피해자 측에 일본 기업의 돈이 돌아간 첫 사례다. 

20일 히타치조선 강제동원 피해자 이모씨 측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이씨 측의 히타치조선 공탁금 6000만 원 출급 신청을 인용했다. 이에 따라 이씨 측은 전액을 출급했다.

이씨 쪽이 ‘서울고법에 맡겨져 있는 히타치조센의 보증공탁금 6천만원을 압류해달라’며 제출한 압류 및 추심명령신청서를 서울중앙지법이 지난달 23일 받아들인 데 따른 것이다. 

이와 관련해 임수석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관련 법령에 따라 절차가 진행된 것"이라고 평가했다. 

반면, TBS 뉴스에 따르면 하야시 관방장관은 20일 열린 기자회견에서 "한·일 청구권협정에 명백히 반한다. 판결에 기반해 일본 기업에 부당한 불이익을 지우는 것으로 지극히 유감이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씨는 1944년 9월 일본의 국민징용령에 따라 일본 오사카에 위치한 조선소로 강제동원됐다. 2014년 11월 히타치조센을 상대로 강제노역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를 배상(위자료)하라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2019년 1월 2심 서울고법에서 이 씨의 손을 들어주자 히타치조센은 ‘손해배상금을 강제집행하지 말아달라’며 법원에 강제집행 정지를 청구했다. 법원은 히타치조센이 보증공탁금 6천만원을 담보로 제공하는 조건을 달아 강제집행을 정지시켰다. 공탁금은 배상을 위한 것이 아니라 강제집행을 당하지 않기 위한 담보 성격의 공탁이었다. 

지난해 12월 대법원이 최종적으로 히타치조센이 이씨 측에게 5천만원과 지연이자를 배상하라는 확정판결이 나오자, 이씨는 공탁금을 압류하기 위한 절차를 차례로 밟아 마침내 공탁금을 받게 됐다. 

일본 측이 강제징용 배상 문제는 1965년 청구권협정으로 종료됐다는 입장을 고수해 오고 있는 가운데, 일본 피고 기업 돈이 배상금으로 징용 피해자에게 지급된 첫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저작권자 © 한국농어촌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