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한국소비자원 
사진=한국소비자원 

유럽과 미국 등 해외에서 리콜된 제품이 버젓이 국내에서 유통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이 지난해 해외에서 리콜된 제품을 모니터링한 결과 473개 제품이 국내에서 유통된 것으로 확인돼 시정조치했다고 7일 밝혔다.

이중 제조국이 확인된 219개 제품 가운데 중국산이 138개, 63%를 차지해 압도적이었으며, 미국산이 13개(5.9%)로 뒤를 이었다. 품목별로는 중국산(138건)의 경우 '가전·전자·통신기기'가 58건(42.0%), '아동·유아용품'이 45건(32.6%), '스포츠·레저용품'이 16건(11.6%) 순이었고, 미국산(13건)은 '생활화학제품'이 5건(38.5%), '스포츠·레저용품'이 3건(23.1%), '가전·전자·통신기기' 2건(15.4%) 순이었다.

품목별로 보면 음식료품이 113개(23.9%)로 가장 많고, 가전·전자·통신기기 106개(22.4%), 아동·유아용품 70개(14.8%) 순이다.

품목별 리콜 사유를 살펴보면, 음식료품의 경우 유해 물질 및 알레르기 유발성분 함유에 따른 리콜이 69.9%를 차지했고, 가전·전자·통신기기는 감전 위험 등 전기적 요인과 제조 불량에 따른 고장, 과열·발화·불꽃·발연이 리콜 사유로 꼽혔다. 

아동·유아용품의 경우 소형 부품 삼킴·질식 위험으로 인한 리콜이 가장 많았다.

특히, 정식 수입사를 통한 해외 리콜 제품의 경우, 국내 유통이 차단 된 후에도 구매대행 등을 통해 재유통된 사례가 지난해 513건이 발생해, 소비자원이 시정했다고 전했다.

재유통 적발 사례 중 125건(24.4%)이 가전·전자·통신기기 품목으로 가장 많았다.

소비자원은 정부부처 합동 '해외위해제품관리실무협의체'와 온라인플랫폼 '자율 제품안전 협약'을 통해 해외 위해제품의 온라인 유통을 차단할 계획이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해외직구·구매대행 등을 통해 제품을 구입할 경우,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과 소비자24에서 리콜된 제품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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