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가 무단 방치 자동차 민원 다발 지역과 무료 공용주차장 등 주민 이용 빈도가 높은 장소를 중심으로 무단 방치된 차량을 지난해 10월 견인했다. 2023.10.16 /사진=뉴스1
수원시가 무단 방치 자동차 민원 다발 지역과 무료 공용주차장 등 주민 이용 빈도가 높은 장소를 중심으로 무단 방치된 차량을 지난해 10월 견인했다. 2023.10.16 /사진=뉴스1

[한국농어촌방송=안지선 기자] 오는 7월 10일부터 무료 공영주차장에 한 달 이상 방치하는 차량은 강제 견인된다. 

국토교통부는 시·군·구청장이 무료 공영주차장 방치 차량을 견인할 수 있는 근거 등을 담은 ‘주차장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13일부터 입법예고 한다고 11일 밝혔다. 

그동안 국가기관 및 지자체 소유 무료 공영주차장에 장기간 방치된 차량의 경우 민원이 있어도 지자체 등이 견인 등 강제 조처할 근거가 없었다. 

이에 지난 1월 무료로 운영되는 공영주차장에서 지자체장이 방치 차량 소유자에게 차량 이동을 명령하거나 견인 등 직접 이동을 할 수 있도록 주차장법이 개정됐다. 

국토부는 관리대상이 되는 장기 방치차량 기준을 ‘무료 공영 주차장에서 1개월 이상 계속해 고정 주차하는 경우’로 규정했으며, 개정 주차장법은 오는 7월 10일부터 시행된다. 

또 오는 8월 17일부터 기계식주차장 관리자의 사고배상책임보험 가입도 의무화된다. 

현행 기계식주차장의 경우 보수업자만 대상으로 사고배상책임보험 가입이 의무화돼 있지만, 앞으로는 주차대수 20대 이상 기계식주차장관리자도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관리자가 기계식주차장의 안전검사를 받지 않거나 불합격할 경우엔 지자체장이 ‘운행중지명령’을 발령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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