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관 관객에게 징수하던 입장권 가액 3% 부과금 폐지 

영화관 예매 창구./사진=뉴스1
영화관 예매 창구./사진=뉴스1

[한국농어촌방송=안지선 기자] 내년부터 영화관람료 부과금이 폐지된다.

27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이하 문체부)는 "영화관람료 부과금이 ’25년 1월 1일부터 폐지되도록 '영화 및 비디오물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문체부는 "영화관 관객에게 입장권 가액 3%의 부과금을 징수했으나, 이는 개별 소비자들이 그 납부 사실을 모르는 ‘그림자 조세’ 성격으로, 이번에 과감히 폐지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정부도 27일 ‘제23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민생 회복을 위해 영화관람료 부과금을 비롯해 그간 관행적으로 존치했던 부과금들의 전면 정비 계획을 발표했다. 

문체부는 영화관람료 부과금은 폐지하지만, 이를 정부 예산으로 대체함으로써 영화발전기금의 안정적 운영을 도모할 계획이다.

영화 관람료 부과금 폐지가 실제 영화관람료 인하로 이어져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게 하기 위해 문체부는 주요 상영관과 함께 영화관람료 인하에 대한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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