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농업생명자원법 개정법률 공포
[한국농어촌방송=송다영 기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개호, 이하 농식품부)는 농업생명자원법 일부 개정을 통해 농업생명자원 관리 강화 및 관련 연구·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 근거가 마련되었다고 밝혔다.
농업생명자원은 농업에 실제적, 잠재적 가치가 있는 동·식물, 미생물 등의 실물과 그 정보를 의미한다. 식·의약품, 화장품, 친환경 농자재 등 기능성 소재 개발이나 육종 소재로 활용돼 농업의 부가가치 향상과 지속가능한 농업에 기여할 수 있다.
농식품부는 농업생명자원법에 따른 중장기 종합계획인 ‘농업생명자원의 보존·관리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기본계획’에 따라 대학, 연구소, 기술센터 등 132개 관리기관을 통해 약 300만 점의 농업생명자원을 체계적으로 수집·보존·관리하고 있다.
개정된 농업생명자원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로 지정된 관리기관에 대한 유효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했다. 생육 주기가 5년 이상인 영양번식작물(예: 사과)과 약용작물(예: 인삼)의 기능성, 내병성 같은 특성평가 등 농업생명자원 관리의 효율성을 증대시키고자 유효기간을 연장했다.
둘째로 지정된 관리기관에 대한 예산 지원근거를 마련했다. 이는 지정관리기관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고 볼 수 있다.
셋째로 농업생명자원에 대한 연구개발을 촉진하고, 관련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이를 통해 농업생명자원에 대한 연구개발, 연구 결과의 산업적 응용, 관련 정보의 수집·활용 체계 등을 위한 국가 시책 마련 및 이와 관련한 예산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올해 초 수립된 ‘제3차 농업생명자원 기본계획(2019~2023)’의 목표인 ‘농업생명자원의 고부가가치 산업화 촉진’을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며 “농업생명자원을 이용한 기능성 소재 개발을 지원하는 ‘농생명소재산업화 기술개발사업(2021∼2027)’ 예비타당성 조사를 신청하는 등 지속해서 관련 연구·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